○○○○○○(주) 발주 선물환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경심1187 사건명 : ○○○○○○(주) 발주 선물환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1.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 ○○ (서울지점)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td)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100) 대표자 박□□ 대리인 변호사 정명재, 김홍기, 이인영, 정재홍 3.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자 ○ ○○○ ○○○ (서울지점)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9. 6. 14.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9. 2. 28. 제1소회의 의결 제2019 - 047호 '○○○○○○㈜ 발주 선물환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이유 중 피심인 일반현황과 관련하여 '피심인 HSBC는 1866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현재 본사도 홍콩에 있다. 2016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7조 549홍콩달러(HKD)이고 약 3만3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은 1984년 서울에 설치되었다.’를 '피심인 HSBC는 1865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현재 본사도 홍콩에 있다. 2016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2조 3750불이고 54개국에 23만5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은 1984년 서울에 설치되었다.’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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