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발주 통화스왑 입찰 관련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및 홍콩상하이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128 사건명 : ********(주) 발주 통화스왑 입찰 관련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및 홍콩상하이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프랑스 오드센느 몽루즈 플라스데제타쥐니 12 씨에스 70052-92547 대표이사 쟈○○○ (서울지점) 서울 종로구 종로 1(종로1가) 서울지점 대표자 프랑스국인 쟝○○○○○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윤○○, 정○○ 2.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 대표이사 로○○○○○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봉래동 1가)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윤□□, 김○○, 조○○, 김□□ 심의종결일 : 2020.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각주>1</각주>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크레디 아그리콜은 프랑스법,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홍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은행법」 제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크레디 아그리콜은 1973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본사도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4년 엥도쉰느은행 서울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75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 1997년 크레디 아그리콜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으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04년 칼리온은행 서울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와 같은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서울지점의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8. 12. 31. 기준 총 자산은 511,702백만 유로이며, 자본금은 20,426백만 유로, 당기순이익은 1,485백만 유로이며, 임직원수는 11,544명이다. 서울지점에서는 9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1866년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본사도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8,263,454백만 홍콩달러, 자본금은 약 116,103백만 홍콩달러, 당기순이익 약 112,116백만 홍콩달러 상당이며, 상시고용 종업원수는 2만4천여명이다. 서울지점에서는 53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중에서 한국 내 현황(서울지점)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서울지점 기준) 일반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통화스왑거래 개요 가) 통화스왑거래 개념 5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이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은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표 2> 달러/원 통화스왑거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통화스왑은 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위험관리, 다른 통화의 장기자금의 조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교환되는 이자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①두 통화의 이자가 모두 변동금리, ②한 통화는 고정금리이고 다른 한 통화는 변동금리, ③두 통화의 이자가 모두 고정금리인 경우로 구분된다. 이 중 변동금리 간 교환(Basis Swap)이 기본적인 스왑 유형이고, 외화 변동금리 대 원화 고정금리 통화스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래 유형이며, 이 사건 통화스왑계약은 외화 변동금리 대 원화 변동금리 유형에 해당한다. 나) 통화스왑금리 7 통화스왑금리란 통화스왑 계약에서 스왑거래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외화변동금리를 수령하고 은행에게 원화변동금리를 지급하는 형태로 통화스왑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통화스왑금리는 원화변동금리가 된다. 다) 은행의 통화스왑금리 결정과정 8 은행의 영업직원(sales)이 고객으로부터 통화스왑거래 요청을 접수하면 이를 트레이더(trader)에게 알리고, 트레이더는 외환시장 가격을 확인한 다음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시장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 등을 반영하여 영업직원에게 트레이더 가격을 제공한다. 영업직원은 고객의 신용도, 경쟁의 정도, 거래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일즈마진(sales margin)을 결정한 후 고객에게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추가한 통화스왑금리를 제시한다. 9 참고로 외환시장은 크게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대고객 시장에서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을 담당하는 직원을 영업담당 직원, 은행간 시장에서 타은행들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을 트레이더라고 한다.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은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각주>2</각주>2) 국내 통화스왑 시장 10 국내 통화스왑 시장은 달러/원 통화스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통화스왑 거래 규모는 9.7억 달러로, 전체 외환거래 규모(341.8억 달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화별로는 달러/원 시장의 규모가 281.9억 달러로 전체 외환파생상품 중 약 82.4%에 해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 (단위: 억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1. 10.) 11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거래상대방별 일평균 통화스왑거래 규모는 외국환은행간 거래가 3.9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고객과의 거래<각주>3</각주>가 3.6억 달러이며, 비거주자 거래<각주>4</각주>가 2.1억 달러 정도이다. <표 4> 거래상대방별 일평균 외환상품거래 규모 (단위: 억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1. 20.)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 개요 12 ********<각주>5</각주>는 2010. 9. 8. ** ** ** ** 제공 목적으로 <표 5>와 같은 조건으로 1,500만 유로 상당의 외화사채를 발행하였다. <표 5> ******** 외화사채 발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출처: ******** 증권발행보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13 ********는 발행한 외화사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의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2010. 9. 9. 유로/원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자 크레디 아그리콜, 홍콩상하이은행, RBS은행<각주>8</각주>, BNP파리바은행 등 4개 은행의 영업담당자들에게 사전에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화스왑 거래조건을 알려주고, 같은 날 은행들로부터 원화금리 견적을 제출받았다. 입찰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으며, ********는 원화금리를 가장 낮게 제안한 RBS은행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표 6>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 통화스왑 품의서(소갑 제2호증) 및 홍콩상하이은행 한◎◎ 진술서(소갑 제11호증) 2) 합의 배경 14 크레디 아그리콜 및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 9. 9. 오전 10시 20분경, ******** 재무팀 이◎◎으로부터 1,500만 유로/원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홍콩상하이은행 담당자였던 한◎◎은 홍콩상하이은행이 ********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신용공여한도를 보다 수익성이 좋은 다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서는 형식적으로 참여는 하되 탈락하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크레디 아그리콜의 기업영업 담당자인 유◎◎에게 크레디 아그리콜의 입찰 참여 가격을 알려주면 홍콩상하이은행이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입찰에서 탈락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 합의 성립 및 실행 15 홍콩상하이은행 한◎◎은 2010. 9. 9. 10시 42분경 컴퓨터 메신저를 통하여 크레디 아그리콜 유◎◎에게 크레디 아그리콜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홍콩상하이은행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유◎◎은 10시 44분경 한◎◎에게 “지금 받는 중이니까 나가면 알려드릴게요”라고 답하며 한◎◎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크레디 아그리콜의 직원인 남◎◎은 같은 날 10시 59분경 ******** 이◎◎에게 유선으로 '3M CD금리+2.45%’의 원화금리를 제시하였고, 유◎◎은 11시 1분경 홍콩상하이은행 한◎◎에게 메신저를 통해 크레디 아그리콜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크레디 아그리콜이 제출한 가격보다 높은 수준인 3M CD금리+2.47%와 3M CD금리+2.50%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에게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각주>10</각주>. <표 7> 한◎◎(HSBC)과 유◎◎(CA)의 메신저 대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한◎◎(HSBC)과 유◎◎(CA)의 메신저 대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사실은 홍콩상하이은행 한◎◎과 크레디 아그리콜 유◎◎의 메신저(2010. 9. 9. 10시42분, 소갑 제3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과 크레디 아그리콜 유◎◎의 메신저(2010. 9. 9. 11시 1분, 소갑 제4호증), ******** 이◎◎의 이메일(수신:크레디 아그리콜, 소갑 제5호증), ******** 이◎◎의 이메일(수신: 홍콩상하이은행, 소갑 제6호증), 크레디 아그리콜 남◎◎과 ******** 이◎◎의 통화녹취록(소갑 제7호증), 크레디 아그리콜 유◎◎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의 진술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2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3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등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4 위 2. 가. 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의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 은행 선정 절차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의 투찰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후 크레디 아그리콜은 홍콩상하이은행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홍콩상하이은행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에게 제시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은 원화금리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5 또한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는 ********가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들에게 거래 조건을 미리 알려 준 후 원화금리를 제시하도록 하여 가장 낮은 원화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입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들간 홍콩상하이은행이 탈락하기 위한 가격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를 서기로 한 합의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6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통화스왑거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한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 3) 나)항에서 판단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 존재 여부 27 피심인 크레디 아그리콜은 당시 홍콩상하이은행이 단순히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크레디 아그리콜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크레디 아그리콜은 자신의 낙찰이 아닌 홍콩상하이은행의 탈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한 투찰가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크레디 아그리콜의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일 뿐 공동행위의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상하이은행은 단순히 업무에 참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크레디 아그리콜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크레디 아그리콜은 '알려주겠다’고 승낙하였다. 따라서 투찰 가격 및 들러리 참여에 대한 피심인들 상호간의 의사 연락이 인정되므로 명시적인 의사의 합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각주>14</각주>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28 피심인 크레디 아그리콜은 투찰 가격이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도 제출하였을 가격과 동일하므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입찰결과 제3자가 낙찰받아 발주자가 입은 손해나 크레디 아그리콜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으며, 홍콩상하이은행은 실효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9 그러나 피심인 크레디 아그리콜은 경쟁사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이 자신의 원화금리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낙찰가격을 결정한 점,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함으로써 가격경쟁과 경쟁사업자수를 감소시킨 점, 원화금리는 이 사건 입찰에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전에 가격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점, 홍콩상하이은행이 불참의 의사를 밝혔다면, 발주처 ********는 다른 은행을 추가로 입찰에 참여시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로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3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가격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5</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위반 거래 32 ********가 2010. 9. 9. 발주한 1,500만 유로/원 통화스왑거래 입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 대상이다. 나) 관련매출액 33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각 위반행위의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34 이 사건의 경우 ********와 피심인들은 ********가 은행에게 지급하는 원화금리를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의 가격으로 인식한 점, 본 건 입찰에서 견적으로 요구한 대상 및 낙찰은행 선정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원화금리인 점, 은행이 ********에게 지급하는 유로이자 금액은 통화스왑거래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의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은행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하여 ********로부터 수취가 예정되어 있는 원화금리에 따른 이자금액의 합계로 봄이 타당하다. 35 따라서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는 크레디 아그리콜이 낙찰되지 못하였고, 예정가격이 산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크레디 아그리콜의 응찰금액을 기준<각주>16</각주>으로 ********로부터 수취하였을 원화 이자금액의 합계액인 2,270,373,000원<각주>17</각주>이 피심인들 각각의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36 위 2. 가. 행위는 입찰 관련 공동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난 점, 이행감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수의 비중이 50%이상 75% 미만인 점,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점,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에 한정된 행위로서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3%로 정한다. 나) 산정기준 37 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 각 피심인들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다만 피심인들은 입찰에서 탈락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1ㆍ2차 조정 38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아래 <표 9>와 같이 산정기준을 20% 감경한다. 39 <표 1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40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피심인 크레디 아그리콜 34,000,0000원,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27,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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