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1722 사건명 :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86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김희연 심 의 종 결 일 : 2014. 5.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 수 또는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종합건축’이라 한다)의 상시고용종업원 수 또는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고, **종합건축과의 사이에 '버자야 제주 리조트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일부를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종합건축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버자야 제주 리조트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중 일부를 용역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종합건축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 2007년 12월,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종합건축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4 피심인은 2008. 8. 22.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각주>3</각주>관련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23.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의 약 10%에 해당하는 용역을 **종합건축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7. 19. **종합건축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용역 내용 중 일부(7개 구역 중 North Gate 1)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문서를 보내고, 2011. 7.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모든 업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후, 2012. 9. 26. 이 사건 계약 전체를 해지한다는 문서를 보내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한 용역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피심인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의 위탁 취소에 대한 수급사업자 **종합건축의 책임 여부 8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종합건축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종합건축에게 이 사건 관련 North Gate 1에 대한 계약해지 문서를 처음 발송(2011. 7. 19.)함에 있어서 계약해지 사유를 발주자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 또한, 피심인은 **종합건축이 당초 피심인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2012. 8. 28.)하자, 2012. 9. 26. **종합건축에게 문서를 보내 **종합건축과의 사이에 체결한 “버자야 제주리조트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은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통보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11 이처럼 피심인은 **종합건축과의 계약해지 이유로 발주자의 계약내용 변경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종합건축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12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3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심인이 **종합건축과 실질적인 협의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이 **종합건축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인 발주자와의 계약변경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종합건축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계약해지 규정내용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둘째, 피심인은 2011. 8. 16. **종합건축에게 문서를 보내 계약이 일시중단되었음을 통보한 이후 **종합건축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종합건축이 문서(아래 <표 4>)를 보내 당초 계약의 효력유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2012. 8. 28.)하고, 곧이어 **종합건축 대표이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아래 <표 4>)로 재차 답신을 요청하자,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아래 <표 5>와 같이 휴대전화로 공식적인 입장을 곧 통보하겠다고 통지(2012. 9. 13.)하고 나서, 2012. 9. 26. **종합건축에게 문서를 보내 당초 계약이 완전히 무효화되었다고 통보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2011. 7. 19. **종합건축에게 North Gate 1 부분의 계약해지 문서를 보낸 후, 2012. 9. 26. 최종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기 이전까지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표 4> 계약유효여부를 묻는 **종합건축의 문서 및 메시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회신 메시지 및 문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종합건축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소결 1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인 **종합건축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19 피심인은 발주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상인 대규모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의 이전 단계인 기본설계 완성 이전에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피심인으로서는 **종합건축에게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을 구체적으로 위탁(하도급)할 수 없었으므로 용역위탁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는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도급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피심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하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나 및 다호에 규정된 '설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 계약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22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용역의 세부내용, 용역비의 산정내역ㆍ용역단계별 지불 비율 등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종합건축에 대한 용역위탁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23 둘째, 피심인은 발주자가 당초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2011. 6. 29. 보낸 문서(아래 <표 6>)에 의하면, 발주자가 당초 계약내용 중 'North Gate Mid Rise 아파트와 관련되거나, 1단계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피심인의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상실수익에 대해 피심인은 청구할 수 없고’, '잔여업무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주자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보낸 문서(아래 <표 7>)에서 '동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어, 범건축과 각 단계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단계별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범건축에 통보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은 발주자와 단계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당초 피심인은 **종합건축 외에 가우건축사무소(이하 '가우건축’이라 한다)와도 하도급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하였는데, 가우건축과의 계약은 해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 5. 15. 추가계약을 체결(아래 <표 8>)하면서 '당초계약에 근거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발주자가 피심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단계별 계약으로 변경하여 체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합건축과의 하도급계약의 근거가 소멸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표 6>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보낸 문서 내용(번역본 발췌,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발주자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보낸 문서 내용(발췌,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제4조(가우건축과의 추가계약 발췌,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4 셋째,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제20조 제1항 나 및 다호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양당사자가 계약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의 계획변경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 바, 하도급 계약서 제20조 제1항 나 및 다호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 2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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