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리타코리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소1333 사건명 : (주)베리타코리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베리타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 1003(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대표이사 이○○ 2. 이○○(주식회사 베리타코리아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4. 7.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베리타코리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4. 2.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6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회사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2013. 4. 12.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표> 원심결 시정조치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회사는 2013. 5. 27.과 같은 해 7. 4. 및 2014. 3. 13. 세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피심인들은 피심인 회사의 사무실 이전과 홈페이지 미운영으로 시정조치(수명사실의 공표 포함)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여전히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해외 명품 판매 등 영업을 영위해 왔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후(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 : 제2011-서울마포-0786호)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0조, 법 제44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0조,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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