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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4.2. 결정

(주)베리타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1094 사건명 : (주)베리타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베리타코리아 서울 마포구 용강동 494-17 태민빌딩 3층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3.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현재 지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이 수입하는 프라다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3호, 2010.5.17.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병행수입의 개념<각주>1</각주>및 현황 3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물품을 구매하여 원 제조업자의 의지 혹은 수입국의 독점 수입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병행수입품은 상표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제품이며 위조상품이나 밀수품 등과는 구별된다. 4 병행수입업자에 의하여 수입되는 상품도 위조물이 아닌 진짜라는 의미에서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수입된 상품을 진정상품(genuine products)이라고 하며, 병행수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장을 정규시장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회색시장(grey market)이라고도 한다. 5 병행수입품은 수입국의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부과되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입국에서의 경쟁 촉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나아가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득을 보게 된다. 6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가격 경쟁과 공산품 가격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5. 11.부터 상표품<각주>2</각주>에 한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 병행수입 품목은 의류, 해외 고가 브랜드 핸드백 등 의류ㆍ잡화이며 그 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한 품목이 병행수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2) 해외 고가 브랜드 상품의 시장구조 및 실태 7 해외 고가 브랜드 상품의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약 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8 기존의 해외 고가 브랜드 상품의 경우 독점판매권자에 의한 백화점 및 전문점을 통해 유통되어왔으나 병행수입의 허용과 활성화에 따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 11.부터 2012. 5.까지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인 지마켓에서 해외 고가 브랜드인 '프라다’ 가방을 판매하면서 가방의 원산지를 <그림>과 같이 “제조사/원산지 : PRADA/이탈리아”라고 표시하여 알린 사실이 있다. <그림> 피심인의 지마켓 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②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프라다 가방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허위의 사실을 알렸음이 인정된다. 12 첫째, 일부 소비자가 2012. 1.에 지마켓을 통해 피심인에게 가방을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지마켓 화면에는 원산지가 이탈리아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가방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확인하고 반품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13 둘째,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가방의 원산지가 루마니아, 터키, 중국 등 이탈리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할 경우 판매 감소가 우려되어 일괄적으로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표 2> 피심인의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의 진술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 고가 브랜드 상품의 경우, 브랜드 소유 국가에서 생산하였는지 또는 제3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15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원산지가 이탈리아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이탈리아 제품으로 표기하여 알린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것으로 잘못 알도록 하여 거래에 이르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16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결과, 일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포함하여 원산지가 이탈리아가 아닌 제품이 실제 판매되었다. 3) 소결 17 프라다 가방의 원산지가 이탈리아, 루마니아, 중국, 터키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9 한편,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48호, 2011.1.28.]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금액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사업자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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