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벳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0368 사건명 : (주)벨벳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벨벳 서울 서초구 샘마을길 3-4(내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정주현, 이슬비 심의종결일 : 2017.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2002년 9월 설립되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와 체결한 유통계약<각주>2</각주>(Distribution Agreement)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의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애드보킷, 애드보킷 캣, 파나멕틴 츄어블(이하 '애드보킷’이라 통칭한다)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심장사상충 예방제 개요 3 심장사상충은 반려동물의 심장과 폐동맥에 서식하는 작은 실처럼 생긴 기생충이다.<각주>4</각주>심장사상충은 모기에 의해 전염이 되는데, 모기를 통해 전파된 유충은 감염된 반려동물의 몸 속에서 3∼4개월 정도 서식하면 성충이 된다.<각주>5</각주>4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유충을 제거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성충에 대해서는 이 약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하여금 우선 동물병원에서 성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은 후, 성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정기적으로 투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각주>6</각주>5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투약 방식에 따라 먹는 약(경구용)과 몸에 바르는 약(도포용, spot-on)으로 구분된다. 둘 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로서의 효능은 동일하나, 바르는 약은 외부 기생충을 제거하는 효능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마다 투약 방식에 따른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는 두 가지 중에서 보다 적합한 방식의 예방제를 투약하게 된다.<각주>7</각주>2)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현황 6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 가구가 증가<각주>8</각주>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총 판매금액(도매가격 기준)이 약 83억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13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7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각주>9</각주>가 최근 5년간 약 8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25∼2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이다. 8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주요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가 판매하는 레볼루션(2001년 출시), 2위 사업자인 피심인의 애드보킷(2005년 출시), 그리고 △△△△△△가 판매하는 하트가드(1999년 출시)가 있다. 반면, ?? 등 20개 사업자는 상위 3사의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카피한 복제약(Generic)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13∼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시장 현황(소갑 제2호증)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3)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구조 가)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관련 법령 9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에 근거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각주>10</각주>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0 동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하 '도매상’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이하 '수의사 처방대상’이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각주>11</각주>11 이와 같이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ㆍ투약ㆍ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수의사 처방제’라고 하며, 2013. 8. 2.부터 시행되었다. 12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 가능하며,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도 처방전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 동물약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3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이다. 따라서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이를 판매하는 데 어떠한 법적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3> 수의사 처방대상 여부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판매체계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처방제 관련 질의응답 나)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실제 유통 현황 14 피심인을 포함한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시장의 상위 3사는 현재 모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각주>12</각주>15 1위 사업자인 □□□□□□는 자신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레볼루션’을 별도의 국내 판매상을 두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16 2위 사업자인 피심인도 ●●●●●●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17 3위 사업자인 △△△△△△ 역시 자신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국내 독점판매상인 ▲▲▲을 통해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 왔으며<각주>13</각주>, 2015년 9월 이후에는 ▲▲▲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18 이에 반해 상위 3사를 제외한 군소제약사들은 자신의 제품을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도매상 및 동물약국에도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현황 4) 피심인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가격 19 피심인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애드보킷(4kg 이하 소형견용)의 도매가격은 개당 6,600원인데,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표 4>와 같이 14,000원 정도로 도매가격의 약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 한편 동물약국은 동물병원에서 일부 유출된 동일한 제품을 <표 5>와 같이 동물병원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각주>14</각주>21 이에 반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군소제약사의 복제약 제품(♤♤♤♤♤의 하트캅 등)의 소비자가격은 개당 약 4천 원 정도이다. <표 4> 애드보킷의 도매가/소매가 비교(소갑 제16호증) (2013년 기준<각주>15</각주>, 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 △△△△△△ 자료 <표 5>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가격 비교(소갑 제17호증) (2015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한약사회 자료 2. 위법성 판단<각주>17</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안의 배경 가) 소비자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매행태 22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이하 '소비자’라고 한다)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구매하고 있다. 23 우선 소비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이라는 질병과 그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므로 일단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게 된다. 사람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지만, 반려동물은 질병에 따라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동물병원 수의사를 일종의 주치의 개념으로 정해놓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각주>18</각주>24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먼저 심장사상충 성충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 검사를 통해 성충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모기가 출현하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투약할 것이 권장된다.<각주>19</각주>25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용부담은 상당하다. 우선 최초 성충 검사비로 보통 50,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그리고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으로는 개당 14,000(소형견)∼30,000원(대형견)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제약사 권고대로 매달 투약한다면 1년에 168,000∼360,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더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 약 5,000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26 이처럼 심장사상충에 대한 진단 및 처방,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판매가 모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매에 있어서 수의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각주>20</각주><각주>21</각주>나) 동물병원으로만 유통채널 제한을 요구하는 수의사들의 반경쟁적 유인 27 수의사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가격을 높게 유지할 유인이 강하다. 28 문제는 수의사들끼리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만<각주>22</각주>, 시장에 다른 유통채널(동물약국 및 도매상)이 존재하면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29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고 동물병원에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 유통채널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동물병원에서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동물약국 및 도매상으로 물건을 빼돌리는 이탈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각주>23</각주>30 그러나 수의사들이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담합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상위시장의 제약사들로 하여금 유통채널을 제한하고 이탈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유인이 강하다. 31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의사들은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개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하고 제품이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어 판매되거나 동물병원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적발ㆍ제재할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한 바 있다.<각주>24</각주>다) 동물병원으로만 유통채널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약사의 공통의 이해관계 32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개 제약사는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면 동물병원에서의 제품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 3사가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가격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품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상위 3사는 경쟁 군소제약사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차단할 수 있다. 수의사들은 소비자판매가격이 높아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위 3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유인이 큰 반면, 고마진 확보가 어려운 군소제약사의 제품은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kg 이하 소형견용 1개(피펫) 애드보킷을 피심인으로부터 6,600원에 공급받아 14,000원에 판매하면 마진이 52.9%인데 반해, 4천 원 정도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군소제약사의 제품은 마진 폭이 크지 않고 수익의 절대 금액도 낮을 수밖에 없다. 33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의사는 소비자들의 심장사상충 구매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사는 수의사가 자신의 제품을 많이 추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의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수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2) 행위사실 가) 개요 34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2013년 8월 시행된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35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한약사회의 피심인의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애드보킷에 대한 공급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36 이러한 유통채널 제한방침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은 단계적으로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ㆍ관리하였다. 37 ② 우선 주요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애드보킷에 대하여 비표(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인터넷이나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애드보킷을 직접 구매하여 비표 대조작업을 함으로써 유출된 동물병원을 적발하였다. 적발 후에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애드보킷 출고정지, 재고회수, 거래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나) 동물약국 등의 공급요청에 대한 거래개시거절행위 38 (1) 대한약사회는 2013. 9. 23. 피심인에게 동물약국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제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급거부 방침을 시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대한약사회가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동물약품 등 취급에 관한 규칙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2013. 9. 28. 공급 요청을 거절하였고, 현재까지도 동물약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표 6> 대한약사회의 공급요청 공문(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회신 공문(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9 대한약사회가 피심인에게 애드보킷의 공급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2013년 8월 실시된 수의사 처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0 수의사 처방제에 의하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회원약국들은 동물약국에서 애드보킷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물약국 개설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1 이러한 상황은 아래 <표 9>와 같이 2012년 12월에는 734개소였던 동물약국의 수가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후 2013년 9월에는 1,929개소로 급증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8> 수의사 처방제 실시 전ㆍ후 동물약국 현황(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한약사회 42 (2) 피심인이 애드보킷의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하고 그 밖의 유통채널로는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은 아래 <표 9>, <표 10>와 같은 피심인 대표 김○○의 추가진술조서와 피심인 내부 영업회의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9> 피심인 대표 김○○의 추가진술조서(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내부 영업회의 자료(발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동물약국 또는 도매상으로 판매여부 유통경로 추적 및 관리 43 피심인은 비표 표시ㆍ대조작업과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애드보킷의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엄격히 시행하였다. 44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동물병원에 공급한 애드보킷은 일부 동물병원에서 동물약국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표 11> DVM(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이 피심인에게 보낸 이메일(발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5 이러한 유출을 막기 위해 피심인은 주요 동물병원<각주>25</각주>에게 공급하는 애드보킷에 비표를 부착하였고, 그 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비표를 확인함으로써 제품을 유출한 동물병원을 적발하였다.<각주>26</각주>그리고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애드보킷 출고를 정지하고 잔고를 회수하며 향후 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애드보킷의 동물병원 이외의 유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한 바 있다. 46 피심인은 DVM(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을 중심으로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밖으로 다량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불만이 접수되자 전국 동물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제품의 인터넷 유출에 대하여 사전적ㆍ사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지한 사실이 있다. <표 12> 피심인이 전국 동물병원장들에게 보낸 공문(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7 또한 피심인은 일반고객으로 위장한 피심인의 직원이 유출이 의심되는 동물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비표를 확인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애드보킷을 유출한 동물병원을 적발하고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시정요구와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표 13> 피심인 대표 김○○의 추가진술조서(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8 이와 같은 사실은 ① 대한약사회의 피심인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 요청 공문(소갑 제11호증), ② 대한약사회의 공급 요청에 대한 피심인의 회신 공문(소갑 제12호증), ③ 수의사 처방제 실시 전ㆍ후 동물약국 현황(소갑 제10호증), ④ 피심인 대표 김○○의 추가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⑤ 피심인의 2013년 5월 내부 영업회의 자료(소갑 제5호증), ⑥ DVM(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이 피심인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소갑 제8호증), ⑦ 피심인이 전국 동물병원장들에게 보낸 공문(소갑 제9호증), ⑧ 피심인 대표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7</각주>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8</각주>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10. (생략) 2) 관련 법리 49 거래거절 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② 그 거래거절이 부당하여야 한다. 50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51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52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거절 행위의 존재 여부 53 위 2. 가항의 인정 사실 및 근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의사 처방제 시행 후 대한약사회의 애드보킷에 대한 공급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고, 동물약국 등으로의 유출 여부를 철저히 추적ㆍ관리하여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제품 거래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심의일 현재까지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 또는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애드보킷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거절하거나 거래개시를 거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거래거절의 부당성 여부 54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거래거절 행위는 부당함이 명백하다. 가) 경쟁제한 의도ㆍ목적 55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ㆍ도매상 간 경쟁을 차단하여 수의사들에게 고마진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수의사들이 피심인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제한하려는 피심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56 ① 위 <표 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약국 대비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애드보킷의 소매가격이 높고, 피심인의 공급가격 대비 동물병원의 소매가격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후 동물약국의 수가 급증한 사실을 고려할 때, 동물병원보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물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57 ②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약국 등으로 유통채널이 확대되면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될 수 있지만, 피심인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ㆍ도매상 간 경쟁을 하게 되면 자신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가격에도 인하 압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공급하여 수의사들에게 고마진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수의사들이 피심인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심인의 이해는 동물약국 등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차단하여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받으려는 동물병원의 이해와 합치되어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동물약국 등의 공급요청을 거절하고 동물약국 등으로의 유출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애드보킷을 동물약국 등으로 판매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동물병원과 동물약국ㆍ도매상 간 경쟁을 제한하려는 피심인의 의도가 인정된다. 58 ③ 실제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약국으로 공급되어 동물병원과 가격경쟁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에게 판매마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아래 <표 14> 피심인 대표 김○○의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16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 59 피심인은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하고, 동시에 동물약국 등으로 제품을 유출한 동물병원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실효적으로 차단하였다. 60 피심인은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애드보킷을 공급하고,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는 공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동물약국 등으로 제품을 유출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등 강력한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 유통채널인 동물약국<각주>29</각주>과 도매상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저지되고 유통채널 간 경쟁이 차단된 결과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애드보킷 가격이 피심인이 공급하는 가격 또는 동물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61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동물병원에 개당 6,600원에 공급하는 애드보킷(4kg 이하 소형견용)을 동물병원은 소비자에게 약 2배가 넘는 1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의사의 마진은 약 5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62 또한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각주>30</각주>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해보면, 동물병원은 개당 14,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물약국은 이보다 저렴한 가격인 11,000원∼12,00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브랜드 간 경쟁제한 효과 63 피심인이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브랜드 간 경쟁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64 ①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가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동물약국 및 도매상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면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경쟁 유통채널이 봉쇄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 결과 상위 3사의 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다른 군소 제약사 제품 대신 마진이 큰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의 제품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군소제약사들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주요 제약사에 비해 정상적인 가격ㆍ품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각주>31</각주>65 ② 피심인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에서 2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피심인이 동물약국으로 유통채널을 확대하면 동물약국에서 애드보킷이 보다 싸게 팔릴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동물병원들도 피심인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의 경쟁 사업자들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브랜드 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각주>32</각주>66 ③ 심장사상충 예방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복제약을 판매하는 20개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가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고 동물병원으로만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여 독과점 체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복제약 제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동물약국에도 판매하는 하위 20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5%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가 브랜드 간 경쟁을 활성화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및 가격인하 유인 차단 67 피심인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물약국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결과 전국적으로 3,500개에 달하는 동물약국에서 애드보킷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소비자들이 유통채널 제한이 없을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함에 따른 피해를 입는 등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마) 피심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68 피심인은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약국 등의 공급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합리적이며 불가피한 사유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9 ①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재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이 소비자 등에게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점 70 ②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향후 수의사처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약사(동물약국)는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고,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점 71 ③ 피심인 스스로도 애드보킷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각주>33</각주>하고 있는 바 성충에 감염된 반려동물에 투약하면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72 ④ 가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투약 전에 성충 감염 여부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약품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리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 73 ⑤ 성충이 없거나, 성충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수의사의 검진 없이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매달 투약해야 하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동물약국 등에서의 판매까지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점 74 ⑥ 복제약을 판매하는 20개 군소제약사들은 국내에서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고,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는 해외에서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하고 않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도 공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유독 국내에서만 동일한 제품의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각주>34</각주>75 바)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제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며, 브랜드 내 경쟁과 브랜드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