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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2. 결정

(주)보강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174 사건명 : (주)보강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보강종합건설 나주시 이창동 188-7 대표이사 이원우 2. 이원우(6*****-1******, 주식회사 보강종합건설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보강종합건설[이하 '(주)보강종합건설’이라 한다]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2. 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059호 (주)보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이원우는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현재까지 (주)보강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보강종합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2. 6. 의결 제2009-059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2. 26. 피심인 (주)보강종합건설에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보강종합건설(주)는 2009. 3. 6.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보강종합건설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11.과 2009. 6. 1.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보강종합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주)보강종합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심인 이원우의 책임성 피심인 이원우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보강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피심인 (주)보강종합건설과 피심인 이원우에 대하여 각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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