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광 및 (주)보광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1885 사건명 : (주)보광 및 (주)보광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보광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30층 대표이사 홍석규 2. 주식회사 보광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82 대표이사 권혁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보광 및 주식회사 보광제주(이하 '보광’ 및 '보광제주’라 한다)는 휴양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9. 5. 21.부터 같은 해 7. 6.까지 21회에 걸쳐 한국경제신문 등 7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휘닉스리조트 프리미엄 무료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휘닉스리조트 프리미엄 무료 회원권 한정 분양”이라는 제목아래 “ㆍ무료혜택 - 골프무료(퍼블릭 9H 주중ㆍ주말 무료/회원제 18H 주중 회원대우/휘닉스파크), - 객실무료(휘닉스파크-평창/휘닉스아일랜드-제주), - 워터파크 무료(블루캐니언), - 스키무료(휘닉스파크)”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광고의 게재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광고게재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들은 2009. 7. 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조선일보 등 5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46회에 걸쳐 “무료혜택은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하며 타입별로 다르므로 문의바랍니다”라는 내용과 분양금액 옆 괄호안에 “보증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의 수정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정광고 게재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즉, 당해 규정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3) 위법성 여부 1) 허위ㆍ과장성 피심인들은 소명자료를 통하여 위 가.의 광고내용 중 “무료혜택”은 휘닉스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은 자가 연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연회비를 납부한 연회원에 한하여 “무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료회원권”, “객실무료” 등 “무료~”, “~무료”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이 사건 무료회원권을 분양만 받으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도 무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통상의 소비자가 연회비를 납부한 연회원에게만 무료혜택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무료 회원권”, “객실무료” 등 “무료~”, “~무료”라는 표현 등이 있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휘닉스리조트 회원권을 구입만하면 피심인들의 콘도 객실, 골프장 및 스키장 등의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광고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들이 “무료혜택은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하며 타입별로 다르므로 문의바랍니다”라는 내용과 분양금액 옆 괄호 안에 “보증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료회원권” 등의 표현이 남아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부당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사실이라고 오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 보광 및 보광제주는 2010. 1.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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