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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15. 결정

(주)보광의 15/16시즌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약관1978 사건명 : (주)보광의 15/16시즌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광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30층 대표이사 민OO 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심의종결일 : 2016. 11.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월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시즌권<각주>2</각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스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5/16시즌<각주>3</각주>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이하 '시즌권’이라 한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경위 3 피심인이 2015년 말∼2016년 초의 동계기간 중에 시즌권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각주>4</각주>되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중 아래 <표 2>의 밑줄 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은 시즌권의 양도ㆍ양수를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표 2>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2. 4.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시즌권의 양도ㆍ양수 기간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각주>5</각주>를 하였다. 5 그 후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를 2016. 2. 12.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시정권고의 내용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이 사건 약관 및 피심인의 의견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7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위법 여부 8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각주>7</각주>이 경과한 경우에는 스키장 시즌권 구매고객이 스키장 시즌권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9 첫째, 시즌권은 기명식 채권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8</각주>10 둘째, 법원도 회원권의 양도ㆍ양수기간을 한정된 기간으로 제한한 골프장회원약관이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받게 될 회원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11 셋째, 시즌권의 양수도를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 스키장 개장 후 시즌권을 충분히 이용한 후 폐장일 직전에 양도하려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행태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일부 악성 소비자로 인해 정상적으로 폐장일까지 시즌권을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각주>10</각주>도 있다는 점에서 시즌권의 양수도를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은 시즌권 전체 이용기간(스키장 개장 후 약 120일)의 약 절반인 60일간만 양수도를 허용하는바, 이는 시즌권 구매자의 재산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1</각주>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각주>12</각주>다. 다수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3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계속 사용될 경우 위 제3.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즌권 구매자의 시즌권 양수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1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 4. 피심인에게 불공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4. 처분 15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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