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0476 사건명 : (주)보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8-4 대표이사 김덕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은 주택건설, 토목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삼육대학교 종합행정관 및 국제문화교육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건 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겨레석재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겨레석재산업은 석공사 건문건설업 및 석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석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겨레석재산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저 : 피심인 제출자료 2.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7. 5. 22. 수급사업자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삼육대학교 종합행정관 및 국제문화교육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후, 피심인은 (주)겨레석제산업이 계약기간 내에 위탁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겨레석재산업과 협의 후 2007. 7. 20. 이 사건 위탁공사를 분할하여 일부는 이 사건 외 신일석건(주)에게 위탁하였으며 변경 위탁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변경위탁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이 변경위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 신일석건(주)에게는 서면을 교부하였으나, 피심인에게는 변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8. 7. 8. 피심인의 임원이 제출한 “확인서”와 2008. 8. 21. 피심인이 제출한 공문[BM(공관)제08-263호]의 붙임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위탁한 공사를 위탁기간 중에 일부 물량을 분할하여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등 위탁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서면미교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탁내용이 변경될 때 (주)겨레석재산업에게 변경계약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주)겨레석재산업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루다가 나중에 공사 종료 후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서에 갈음하자고 하였으므로 서면미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피심인은 (주)겨레석재산업에게 변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 종료 후에도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등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2. 28. 발주자인 삼육대학교로부터 '삼육대학교 종합행정관 및 국제문화교육원 신축공사’ 선급금으로 도급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10,000천 원을 수령하였음으로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이 사건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금액<각주>1</각주>822,36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금액의 경우에는 같다)의 10%인 82,236천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을 49일 ~ 82일 초과한 날에 선급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5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4>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1) 기성금 중 선급금으로 의제한 금액 2) (주)겨레석제산업에게 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6일째 되는 날 * 지연이자 = 지급 선급금 x 25% x 지연일수/365 * 선급금 총액은 변경 하도급계약금액(822,360천원)의 10%인 82,236천원임 * 하도급계약일 : 2007. 5. 22. 이러한 사실은 2006. 11월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청구한 피심인의 “선급금 청구서”와 2006. 12. 28. 선급금을 수령한 내역을 담은 피심인의 '통장사본’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기성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피심인의 “확인서”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선급금은 원사업자(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또는 원사업자)가 장차 지급할 공사 등의 대금을 원사업자(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 등의 대금이다.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겨레석재산업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주)겨레석재산업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6일과 99일 후 2차에 걸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때 실제 지급한 하도급대금 484,000천 원에는 실제 공사를 이행한 기성금액 122,965천 원과 선급금 82,236천 원을 제외하고도 278,799천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선급금 지연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만약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주)겨레석재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66일 및 99일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급금 지연지급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피심인이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선급금을 법정 기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삼육대학교 종합행정관 및 국제문화교육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당초 하도급대금 822,360천 원에 위탁하였으나, 추후 설계변경 및 실시공 물량 정산 등을 감안하여 883,099천 원<각주>2</각주>으로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동 공사의 하도급대금으로 아래 <표5>와 같이 2007. 7. 26. ~ 2008. 2. 26. 기간동안 5회에 걸쳐 866,800천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6,299천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 65,608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39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1)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2) 고용보험료 등 피심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 포함 3) 이 사건 위탁공사의 준공일자 4) 변경 계약 하도급대금은 822,360천원이었으나, 정산 후 피심인이 인정한 금액임 5) 고용보험료 등 피심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대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피심인 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정산내역대비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6>과 같이 피심인 임원이 작성ㆍ서명한 후 제출한 “정산내역대비표”에는 이 사건 위탁공사와 관련하여 52개 품명 및 시공비로 나누어 각 품목별 규격, 당초 하도급금액, 수급사업자의 정산요청 내역, 정산 재조정 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비고란에는 “겨레석재 요구금액인정”, “겨레석재와 협의완료” 또는 “기존 계약내역 적용” 등 각 품목별 정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주)겨레석재산업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133,56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883,099천 원만 정산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6> 정산내역대비표(발췌)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금액[(주)겨레석재산업이 요구하는 금액-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 또는 민사절차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심인은 (주)겨레석재산업이 요구하는 금액 중 자신이 인정하는 금액인 883,099천 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인정하는 하도급대금 중 16,299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및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5,39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위 4. 가. 행위사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 822,360천 원과 추후 설계변경 및 실제 시공한 물량의 실측에 따른 정산금액 등을 합한 866,800천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산내역대비표”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883,099천원이라고 인정한 바 있을 뿐, 추후 설계변경 및 실제 시공한 물량의 실측에 따른 정산금액 등을 합한 866,800천 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22.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삼육대학교 종합행정관 및 국제문화교육원 심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하면서,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8. 7. 8. 제출한 피심인 담당임원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 2001.9.27., 고시 제2001-14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았거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를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건당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주)겨레석재산업에게 건당 4천만 원이 넘는 석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5. 가. 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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