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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24. 결정

(주)보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650 사건명 : (주)보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8-4 대표이사 김덕영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갑우전설 주식회사 등 75개 사업자[이하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대한항공 체육관 공사 중 전기공사’ 등 160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160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160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 <표 2>의 내용과 같이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160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자료 발췌 편집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수급사업자명에서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함 * 주2) (주)경남창호시스템에서 2008. 7. 16. (주)경남윈스텍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2006. 3. 13.부터 2008. 7. 20.까지 기간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160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2006. 3. 13.부터 2008. 7. 20.까지 기간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160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갑우전설(주) 등 75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160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0,037천 원에서 822,000천 원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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