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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4. 결정

(주)보미종합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경심4151 사건명 : (주)보미종합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8-4 대표이사 김덕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8-292호(2008. 10. 3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① 2007. 5. 22. ~ 같은 해 8.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삼육대학교 종합행정관 및 국제문화교육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기간 내에 이 위탁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7. 20. 이 사건 위탁공사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외 신일석건(주)에게 위탁하면서 (주)겨레석재산업에게 변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2006. 12. 28.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도급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1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금액(822,360천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을 49일~82일 초과한 날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51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16,299천원과 하도급대금 65,608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39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④ 2007. 5. 22. (주)겨레석재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상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지급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제2008-292호 2008. 10. 31.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서면미교부 행위의 위법성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2007. 7. 10. 수급사업자인 (주)겨레석재산업과 기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해 7. 20. 이 사건 외 신일석건(주)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겨레석재산업과의 변경계약은 (주)겨레석재산업이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날인을 거부하여 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주)겨레석재산업과 협의를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주)겨레석재산업이 계약서의 날인을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완전히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의신청인으로서는 민법 제536조 소정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당해 계약서에 날인하기까지 그 계약서의 교부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는 계약 성립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에 따라 당초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고, 하도급법 제3조에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의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주)겨레석재산업에게 현장사무실에 출석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의신청인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겨레석재산업이 변경계약의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며, (주)겨레석재산업이 위탁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변경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공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판결) 나.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해당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발주자에게 2006. 11월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여 같은 해 12. 28.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1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이미 전체 공사의 약 8%의 기성율을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선급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겨레석재산업과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이 기성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주)겨레석재산업에 기성금 지급시 실제 기성금에 선급금을 추가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의신청인이 선급금 지급요청 공문에 선급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금액을 수령할 당시 기성확인이나 세금계산서에 의한 청구 등 기성금 수령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해당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주)겨레석재산업에게 변경하도급대금 822,360천원과 설계변경 및 실제 시공물량 실측 등에 대한 정산금 44,440천원 등 총 866,8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은 (주)겨레석재산업에게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822,3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설계변경 및 실제 시공물량 실측 등에 대한 정산금 44,440천원 등 총 866,8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 제출한 “정산내역 대비표”에서 (주)겨레석재산업이 정산 요청한 1,133,560천 원 중 이의신청인이 심사하여 883,099천원을 하도급대금 정산재조정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금액[(주)겨레석재산업이 요구하는 금액-원사업자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 또는 민사절차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 883,099천원은 지급하여야 함에도 866,800천원만 지급하고 16,299천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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