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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8. 결정

(주)보원엠앤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1015 사건명 : (주)보원엠앤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원엠앤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33 대표이사 마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보원엠앤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유한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이하 '이 사건 제1제조’라 한다) 및 케이조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이하 '이 사건 제2제조’<각주>2</각주>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선박의장품 제작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보원엠앤피 및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조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이 사건 제1제조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2.11.28. 제출)(소갑 제3호증) 5 한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1제조를 2021. 11. 1., 이 사건 제2제조를 2022. 3. 1.부터 수행하다가, 이 사건 제2제조와 관련하여 ㅇㅇㅇㅇ이 주장하는 단가를 피심인이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 4. 12. 이 사건 제조들 모두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각주>8</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2. 2.경 ㅇㅇㅇㅇ에게 2022. 3. 1.부터 이 사건 제2제조를 위탁하기로 ㅇㅇㅇㅇ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2제조와 관련하여 2022. 3. 1.부터 공사 포기 전날인 2022. 4. 11.까지 케이조선 1928호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을 수행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2022.11.28. 제출)(소갑 제3호증), 2022.4.27. 피심인 발송 공문(경영지원 220427-01)(소갑 제5호증), 피심인 상무 홍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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