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3644 사건명 : (주)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3길 42-6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5.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부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며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로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5. 7. 24. 법률 제13451호, 이하 '법’ 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 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자체 발주한 '**************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에 대해 ******과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5. 26. 및 2016. 6. 3. 두 차례 ******에게 '단위세대 내부 조적부위를 콘크리트’로 변경위탁(이하 '변경위탁’이라 한다)을 지시하였고 이에 ******은 피심인의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에게 계약내역을 변경위탁 하면서 ******이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변경위탁을 지시하는 공문(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의 직원 ******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에게 변경위탁을 하였고 ******이 계약내역 변경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아래 <표 3> 내역과 같이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 일반사항, 특기사항에 ① 실공정률 80% 또는 90% 범위내에서 기성지급 후 준공시 정산한다는 계약조건 ② 산업재해 발생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진다는 계약조건, ③ 경미한 설계변경, 기타 사유 등이 발생하여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증액은 없다는 계약조건, ④ 돌관작업(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일체의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치 않는다는 계약조건, ⑤ 물가 및 노임변동,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각각 설정하였다. <표 3> 계약서 등 특약 설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0 위의 사실은 피심인이 ******에게 교부한 하도급 계약서 등(소갑 제1 ∼ 4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 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3) 피심인의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성금 유보 조항 11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기성금액의 일부를 지급 유보함으로써 법 제13조가 보장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등의 수급권을 직접 제한하고, 유보금에 대한 금융차입비 부담 및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나 공정지체 등의 위험 등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지게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산업재해 비용 전가 조항 12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각주>9</각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각주>10</각주>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 책임범위ㆍ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련된 업무를 수급사업자의 비용 및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전가 조항 13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 또는 발주자의 지시로 기존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들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가 조항 14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당초 예정과는 다르게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이 변경된 경위, 책임의 유무ㆍ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당해 조항은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 제1항에 위반된다. 마) 공사대금 조정신청 불가 조항 15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당해 조항은 물가 및 노임변동, 기타사유 등으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직접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이 2018. 3. 13. 위 2. 가. 와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와 나.의 행위는 각각 제3조 제1항 및 법 제3조의4 제1항 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 2. 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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