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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28. 결정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2639 사건명 :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5-8 재영빌딩 4층 대표이사 남궁찬, 김호 심 의 일 : 2012. 8.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2009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 ㅇㅇ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09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등 제작’ 및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등 제작’(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ㅇㅇ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⑨(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정해두는 데에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 위탁을 하면서 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이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하도급대금 15,0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3,626,8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4. 21.부터 2011. 9. 17. 기간 동안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8,1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3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ㅇㅇ에게 하도급대금 15,0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3,626,8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4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여 ㅇㅇ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5,000,000원에 대한 이자 3,626,846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표 3> 기재 소정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위 8,100,000원 중 5,3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1.,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6.,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7.)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지명령을 하고, 위 2. 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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