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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4. 결정

(주)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협심0736 사건명 : (주)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대표이사 최○○, 김◇◇, 이◈◈, 이??,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3. 소회의 의결 제2017-001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15.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의 보도참고자료<각주>1</각주>에서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ㆍ과징금을 면제함(2016년 1월)’이라고 표명하였으므로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 한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2 또한,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공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수급사업자의 하자이행증권 제출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선행 조건에 해당하므로 목적물 수령일은 원심결에서 판단한 '이의신청인의 준공검사완료일’이 아닌,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자이행증권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들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미 제기하여 충분히 검토된 내용들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우선,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면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규정<각주>3</각주>한 바와 같이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6. 7. 25.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가 적용 대상이고,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행위와 같이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각주>4</각주>는 개정전 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므로 과징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각주>5</각주>5 한편,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이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과징금 70%를 경감하는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6 다음으로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 제1항<각주>7</각주>에서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목적물 인수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2항<각주>8</각주>에서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의 목적물 수령일은 '기성 또는 준공 검사의 완료일’이 된다. 7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의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수급사업자의 준공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의 목적물 수령일은 최대한 늦게 보더라도 '원도급공사의 준공검사완료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또한, 이의신청인은 하자이행증권의 제출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선행 조건에 해당하므로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에야 대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자이행증권은 다른 증권과는 달리 준공검사 완료 여부를 토대로 심사하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1∼2일 정도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인이 준공검사 완료 후 수급사업자에게 증권 제출을 요청하면 수급사업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각주>9</각주>9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이행증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고 있어 언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각주>10</각주>, 준공검사 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이행증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하자이행증권이 늦게 제출되어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등 대금 지연지급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10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대금 지연지급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목적물 수령일인 원도급공사 검사완료일로부터 65일 ∼ 309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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