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랜드메이커월드와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0981 사건명 : (주)브랜드메이커월드와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브랜드메이커월드와이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층(양재동, ○○빌딩)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9.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시 및 행사, 이벤트 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2016년 4월경 피심인은 ○○○○로부터 ○○○○의 2016년 및 2017년도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시연회 준비를 도와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에 따라 피심인은 ○○○○에게 상기 시연회에서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준비작업을 요청하였다.<각주>3</각주>5 ○○○○는 2016년 6월경 새롭게 출시하는 포르쉐 차량 파나메라에 대한 한국 내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 용역을 ○○○○로부터 위탁받았으며, 이를 피심인에게 다시 위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심인은 2016. 7. 15.경 추석연휴 직후부터 전국 10여개 포르쉐 대리점에서 진행할 예정인 위 파나메라 차량 프로모션 행사를 위한 매장 전시 디자인 용역을 ○○○○에게 위탁하였다. 6 ○○○○은 2016. 7. 15. ~ 2016. 9. 12. 동안 피심인의 위탁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2016. 9. 13.경 하도급대금에 대한 피심인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이 사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7. 15. ○○○○에게 ○○○○의 신형 파나메라 차량 프로모션 행사를 위한 매장 전시 디자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7.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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