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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2. 결정

(주)브레댄코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브레댄코’, 'bread&co. daily-new’)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일 직전사업연도(2011년도) 연간매출액이 11,459,359천원으로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도 기준, 단위: 천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ㆍ 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이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가맹금의 종류 3) 피심인 및 제과점 가맹사업 시장 현황 6 2012년 제과점 가맹사업 시장은 국내경기 성장둔화에 따른 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샌드위치 수요확대 및 커피시장 성장에 따른 디저트제품 판매호조, 전년도 카페형 베이커리 점포 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6.81% 성장한 약 2조1,232억 원의 시장규모를 나타내었다. 7 2013년 제과점 가맹사업 시장은 국내경기 성장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커피시장 성장에 따른 디저트제품 수요확대 및 소비자들의 고급 제빵 선호에 힘입어 외형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 2012년 기준 제과점 가맹사업 시장은 아래 <표 5>와 같이 ㈜파리크라상(영업표지 :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CJ푸드빌(영업표지 : 뚜레주르), ㈜크라운제과(영업표지 : 크라운베이커리)<각주>1</각주>3사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한편, 피심인은 국내 제과점 가맹사업 시장 점유율이 약 0.6%에 수준이고 가맹점 수는 전체 시장 가맹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제과점 가맹사업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산업일반 보고서(2013년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2. 4. 6. 조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6>과 같이 보증금 10,000천 원과 가맹비 5,500천 원을 2012. 4. 7, 2012. 4. 10.에 각각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표 6>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조ㅇㅇ으로부터 자기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한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 피심인 계좌 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 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4 피심인이 조ㅇㅇ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15,500천 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5 피심인이 조ㅇㅇ으로부터 2012. 4. 7.에 수령한 10,000천 원은 보증금으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채무액이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된다. 16 또한, 2012. 4. 10.에 수령한 5,500천 원은 가맹비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 17 아울러,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조ㅇㅇ과 체결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상에 위 보증금(10,000천 원)과 가맹금(5,500천 원)이 예치 대상<각주>2</각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임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0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상 예치금 관련 사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해보상보험계약 유무 및 예치가맹금 예치조치 여부 18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조ㅇㅇ으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예치가맹금(보증금 10,000천 원, 가맹비 5,500천 원)을 이체 받았다. 19 또한, 피심인과 조ㅇㅇ은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 피심인 주장 및 검토의견 20 피심인은 조ㅇㅇ에게 보증금(10,000천 원)과 가맹비(5,500천 원)를 예치기관에 예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조ㅇㅇ이 일방적으로 가맹금을 피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법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2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2 첫째, 피심인이 조ㅇㅇ과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이미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금 예치를 하였던 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상에도 예치가맹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가맹금 예치 제도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3 둘째, 조ㅇㅇ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가맹금을 조ㅇㅇ에게 반환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점 3) 소결 24 이상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위 II. 1. 가. 행위사실과 같이 예치가맹금인 15,500천 원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없이 조ㅇㅇ에게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13. 12. 23.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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