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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5. 결정

(주)브이에스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2315 사건명 : (주)브이에스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브이에스에프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정공길 10-7 대표이사 정진백 심의종결일 : 2019.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브이에스에프씨<각주>1</각주>는 '고기한끼’라는 영업표지로 배달전문 삼겹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천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8. 4. 26. ~ 2018. 7. 4. 기간 동안 6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금 18,9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6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에 대해 각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치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및 피심인 가맹금 미예치 내역(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2018. 4. 26. ~ 2018. 7. 4.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 없이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4> 정보공개서 등록 전 미제공 내역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9 또한 피심인은 2018. 7.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에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 제공받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정보공개서 등록 후 미제공 내역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일반현황(소갑 제2호증) 및 정보공개서등 미제공 내역(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1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책임담보기간이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되어 있어 피심인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2 위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 없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이 누락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8. 11. 14.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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