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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 결정

(주)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2792 사건명 : (주)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브이엘엔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유미, 정준우 심의종결일 : 2015. 4.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분쟁 경위 4 피심인은 2013. 10. 7. ∼ 2014. 2. 6. 기간 중 △△△에게 8종의 골프의류(스커트, 바지) 총 123,400개를 제조 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그리고 피심인은 2014. 2. 26. △△△과 납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3> 납품거래약정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6 한편, 피심인은 △△△으로부터 골프의류 8종을 2014. 1. 31.부터 2014. 3. 31.까지 총 121,894개를 납품받았고, 해당 하도급대금 2,273,451천원을 2014. 2. 20.부터 2014. 4. 18.까지 총 3회에 걸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각주>3</각주>로 지급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개,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그러나 피심인은 △△△이 불량제품을 마치 정상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8. △△△에게 지급한 총 1,076,284천 원<각주>4</각주>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2014. 6. 17.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만기일인 2014. 6. 30.에 이를 결제하지 않았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8종의 골프의류를 제조위탁하면서 △△△이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목적물과 수량만 적시된 원단구매발주서와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표 6> 의류제품 발주일 및 거래약정 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7> 원단구매발주서(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8> 작업지시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이후, 피심인은 2014. 2. 26. △△△과 납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동 약정서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및 △△△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및 피심인의 이 사건 심의기일 진술<각주>6</각주>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계약서면에 법정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첫째, 피심인이 △△△에게 거래초기에 교부한 원단구매발주서 내지 작업지시서에는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2013. 10. 17.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가 포함된 서면을 이메일로 교부하였으므로 법정기재사항이 적시된 서면을 작업개시일 전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 서면교부 행위에 대한 부분이므로 피심인이 목적물의 납품시기 등이 적시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물품 작업 시작 전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둘째, 패션업계에서는 제품의 디자인이 QC(Quality Confirm)이전까지는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의류제조에 수반되는 부자재 내지 임가공 비용도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행상 납품단가를 발주시점이 아닌 제품 품질점검 완료시점에 확정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납품단가를 제품 품질점검 완료시점에 확정하는 것이 패션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은 피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일 뿐이며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조각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16 셋째, 피심인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원단가격은 철강, 토목 등의 원재료와 달리 크게 상승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원단이 다른 원재료에 비해 가격변동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서에 원단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단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고 결국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4. 1. 31.부터 2014. 2. 28. 기간 중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총 1,197,17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7,41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9>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현황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8</각주>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1,197,170천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4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만기일에 대해 협의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만기일을 90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지급기일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피심인과 △△△이 중소기업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사업규모나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수 등에 있어 △△△보다 상당부분 우위에 있으므로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이유는 없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4. 3. 31. △△△으로부터 6종의 골프의류를 납품받고 2014. 4. 18. 하도급대금 1,076,284천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 11>과 같이 기 납품한 제품 등에서 품질불량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17. 납품대금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만기일인 2014. 6. 30.에 해당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표 10> 하도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1> 하도급대금 취소 통보 내용증명<각주>9</각주>(소갑 제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3 한편, 피심인은 △△△에게 2014. 6. 25.부터 2014. 6. 30. 기간 중 4개 모델(4LFPT104, 105, 123 및 4LFSQ102)의 납품제품에 대해서 재검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납품 후 수 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품질 적격여부를 검사하자는 피심인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재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 12> 재검사 실시 관련 내용증명(소갑 제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4. 3. 31. △△△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76,284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5 첫째, 피심인은 △△△이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마친 제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품질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매과정에서 대리점들이 제품불만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4년 6월경 제품에 하자가 많다는 사실이 재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되어 하도급대금 지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피심인은 2014. 1. 31부터 2014. 3. 31. 기간 중 △△△이 피심인이 지정한 검사기관(FITI시험연구원)을 통해서 품질검사를 마친 제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목적물을 인수하였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28 따라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4. 6. 17.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설령, 목적물 수령 후 물품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안이며, 동 분쟁사안이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9 둘째, 피심인은 물품 납품 시 걸러야 할 사항 등을 적시한 가결서<각주>10</각주>를 △△△에게 제공하였으나, △△△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가결서를 검사기관에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피심인은 △△△에게 가결서를 FITI시험연구원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피심인도 자신이 직접 FITI시험연구원에게 가결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심인과 완제품 검사계약을 체결한 FITI시험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자체 검사메뉴얼과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과거에도 FITI시험연구원이 피심인 의류제품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 가결서를 근거로 검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각주>11</각주>등을 고려할 때, FITI시험연구원에 명확한 검사기준을 제공하지 아니한 책임을 전적으로 △△△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1 또한, 이 사건 심의기일에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심인이 작성한 일부 가결서들은 목적물이 피심인에게 입고 완료된 이후에 발행된 경우도 있었으므로, 가결서대로 제품이 생산되고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32 셋째, 피심인은 △△△이 FITI시험연구원의 직원들로 하여금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제품 하자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합격처리해 줄 것을 요구<각주>12</각주>하여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제품을 마치 정상제품인 것처럼 납품되었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과 같은 FITI시험연구원의 확인서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전체 물량의 2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머지 73%에 대해서는 확인서 없이 검사를 마친 제품임에도 이들 제품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의 확인서에 적시된 내용이 실제로 모두 불량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각주>13</각주>, △△△이 피심인에게 심각한 불량품을 만들어 납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FITI시험연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해당 의류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피심인과 완제품 검사계약을 체결한 FITI시험연구원이 △△△으로부터 단지 확인서만을 받고 합격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불량은 제조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13> 확인서 미작성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34 넷째, 피심인은 아이앤에스검사가 실시한 재검사에서 합격품은 0.07%에 불과하고 수선가능한 제품은 22%, 수선불가능한 제품은 78%로 대부분의 상품들이 불량품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아이앤에스검사가 실시한 재검사는 피심인이 스스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 검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아이앤에스검사가 재검사한 1종의 경우에는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2차에 걸쳐 합격판정<각주>15</각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앤에스검사에서는 전량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검사기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표 14> 아이엔에스검사의 재검사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FITI시험연구원 검사보고서 등(소갑 제21호증, 제14호증) 3. 처분 3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수급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76,284천 원과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7,416천 원을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16</각주>.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항,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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