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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21. 결정

(주)비디파트너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안정0719 사건명 : (주)비디파트너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표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동 심의종결일 : 2019. 5. 1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주식회사 비디파트너스<각주>1</각주>는 2015. 3. 5.부터 2015. 7. 31.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71번길 17번지 소재의 '호텔 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를 총 28회 분양광고하면서 “분양가 6,916만 원”, “2천만 원에 3채”, “30% 수익률 보장”, “투자금 610만 원”, “총 분양가 6,900만 원”, “5,800만 원에 3채”, “실 투자금 1,928만 원”, “수익률 26% 보장”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디파트너스의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7. 12. 14.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호, 제19조에 따라 비디파트너스 및 전 대표이사 김ㅇㅇ를 고발하였다. 3 그러나 김ㅇㅇ는 비디파트너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이 비디파트너스를 운영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결정서<각주>3</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요청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호 3. 고발 5 비디파트너스의 위 1.항의 행위는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객실만 광고에 기재된 6,900만 원 대의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객실 수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특정한 조건에서만 광고에 기재된 실투자금 또는 수익률이 산출된다는 사실 등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광고한 것으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6 피심인은 비디파트너스의 실질적 대표자로 이 사건 광고 당시 최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자료제출에도 비협조 하였으며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문제의 표현을 반복해서 광고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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