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0002 사건명 : (주)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보존제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123 향군타워 7층(신천동)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23. 8.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비보존제약<각주>1</각주><각주>2</각주>은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및 판매 의약품 현황 등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및 제18호증<각주>4</각주>3 피심인은 2020년 기준 전문의약품 330개, 일반의약품 67개 품목을 전국 병ㆍ의원, 약국,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피심인의 연도별 판매 의약품 현황, 주요 전문의약품 매출과 거래처 수 현황은 다음 <표 2> 내지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출처: 소갑 제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나. 제약산업의 현황 및 특성 1) 제약산업의 현황 4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으로 나뉜다. 5 전문의약품이란 제형,<각주>7</각주>약리작용<각주>8</각주>의 특성상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일반의약품이란 이러한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부터는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의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제품(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6 제약시장은 2000. 7.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왔다. 전문의약품의 생산비중은 2021년 기준 85.8%<각주>9</각주>이며 2015년 이후 80%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각주>10</각주>이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 권한이 약사에서 의사로 넘어가면서 전문의약품 위주로 조제가 이루어짐에 따른 현상이다. 7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의약품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의약품 산업 시장규모는 2021년 약 32.2조 원으로, 전년대비 6.3% 가량 증가하였다.<각주>11</각주>8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외국 대형제약사 의약품의 판권을 도입하거나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의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9 국내 제약사의 경우 국내 의약품의 수요자인 병원, 의사, 약국 및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구축하여 온 유통 네트워크와 조직을 가지고 있어 외국 대형제약사는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에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는 매출액이 큰 오리지널 의약품을 도입하여 매출액 증대에 활용하고 있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10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각주>12</각주>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및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1 국내에서 보건의료시장의 가장 큰 구매자는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이다. 정부는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구매자인 동시에 보건의료시장을 규제하는 자로서, 진입규제를 비롯하여 가격과 품질 규제를 통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율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가격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13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 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긴 연구 기간이 필요하며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5억 불 정도 소요되고 있다. 14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각주>13</각주>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 의약품의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15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더욱이, 소비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16 특히,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 심사위원회(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선정ㆍ작성하여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7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제 처방자인 의사 또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제약회사들은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의 전달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약제심사위원회에서 자사의 의약품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8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2016. 8.부터 2019. 7.까지 거래처인 2개 의원<각주>14</각주>의 의료인에게 피심인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 피심인이 위 기간동안 자신의 영업사원을 통해 이○○ 원장과 최○○ 원장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지급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출처: 소갑 제10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제19호증 1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비인후과의원 이○○ 원장의 경우 다음 <표 6> 및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해당 의원이 한 달간 처방한 의약품의 금액에 피심인 내부 영업 정책에 따라 정해진 지급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소갑 제10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20 다음으로 ○○○○○피부과의원의 최○○ 원장의 경우, 처음에는 피심인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약속의 대가로 최○○ 원장에게 선지원금 명목하에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표 8> 내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원장이 영업사원에게 먼저 선지원금 3천만 원을 요구하여 해당 영업사원이 피심인의 당시 박○○ 부사장<각주>16</각주>과 김○○ 회장<각주>17</각주>의 승인을 얻었고, 이후 김○○ 회장이 해당 현금을 최○○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후 최○○ 원장이 선지원금을 또다시 요구하였고, 영업사원이 이를 박○○ 부사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심인의 내부사정 등으로 선지원금 지급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심인은 최○○ 원장에게 매달 처방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0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 소갑 제11호증 2) 근거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제18호증, 제20호증, 제20호증), 피심인 영업사원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이 사건 신고서(제13호증), 이○○ 원장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최○○ 원장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및 제15호증), 각 의원별 거래처 실적(소갑 제12호증, 제16호증), 박○○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영업사원 거래처병원의 거래기간(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22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23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4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20</각주>25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과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제공이 해당된다. 26 한편, 제약산업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상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7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고 작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21</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28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22</각주>29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각주>23</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30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24</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32 첫째,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꾀하였다. 33 둘째, 약사법 제47조 제2항<각주>25</각주>에 따르면 피심인과 같은 의약품공급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자신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5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현금 제공 행위는 관련 의원 소속 의료인들이 피심인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복제약으로 제약회사 의약품 간의 품질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의원은 의약품의 가격ㆍ안정성 및 효과 등을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방하기 보다는 단순히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그 처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6 둘째,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각 의원에서 실제 처방된 의약품의 금액 또는 약속된 처방금액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각 의원에서의 의약품 처방과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연계되어 고객 유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8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더 제공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39 둘째,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 하에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경쟁수단이 공정하다거나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0 셋째, 의원이나 의료기관의 의약품 선택이 피심인에 의해 제공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상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43 위 2. 가.의 행위는 의약품 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44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여기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5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 및 소속 의료인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촉진계획 및 실제 이루어진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ㆍ내용ㆍ액수ㆍ기간ㆍ지속성 및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대를 위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매촉진계획 실행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매촉진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위반행위 당시 거래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매촉진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7</각주>46 살피건대, 2. 가.의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매촉진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이익제공행위가 행해진 이 사건 2개 의원과 관련한 의약품 매출액만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되, 피심인이 2개 의원의 실제 처방 또는 예상 처방금액에 연동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고, 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전문의약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2개 의원의 실제 처방금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7 다만, 피심인이 이 사건 2개 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기간 중 일부 기간의 처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28</각주>이 기간에 대한 처방금액은 실제 처방금액이 확인되는 기간의 처방금액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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