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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비상교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2160 사건명 : (주)비상교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상교육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3층 대표이사 양태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 산업<각주>1</각주>개요 2 이러닝 산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ㆍ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콘텐츠 제공 사업, 그리고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 군을 의미한다.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1 2010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2,243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 요시장의 45.1%인 1조 31억 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9,631억 원으로 43.3%, 정부/공공부분이 1,512억 원으로 6.8%, 교육기관이 1,067억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2 이는 2009년 2조 718억 원 대비 7.4% 증가된 규모로 아래 <표 2>와 같이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0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2011.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개인 이러닝 이용 현황<각주>2</각주>3 개인의 이러닝 이용 방법으로는 교육방송 시청이 55.4%로 가장 높고, 이어 인터넷 전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이 37.0%로, 교육방송 시청과 인터넷 교육이 개인 이러닝 이용방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 이러닝 이용 분야별로는 외국어 학습이 38.0%<각주>3</각주>로 가장 많고, 초중고 교과과정 27.9%, 수학능력시험 6.9% 등 학업연장이 34.8%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직무 19.6%, 자격 19.1% 등의 순서이다. 5 또한 이러닝 이용자의 평균 수강 과목 수는 수학능력시험 과정이 4.15개, 초중고 교과과정이 3.25개로 교과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층에서 학습보충이 필요한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인터넷교육 특성 6 개인 이러닝 이용방법 중 인터넷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 상호작용적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의 일종을 말하며 초중고 교과과정, 수학능력시험 등이 주력인 학생층시장과 어학 과정, 자격증 과정 등이 주력인 성인층 시장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자기학습방식교육, 개인맞춤교육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12. 1. 부터 2011. 6. 9. 까지 피심인의 사이버몰 '비상에듀’ (visangedu.com)를 통해 온라인강좌,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 미교부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1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은 2008. 12. 1. 부터 2011. 6. 9. 까지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강좌,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고등 이러닝 혁신사업부 이광원의 확인서와 사이버몰 결제 완료화면 출력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소결 1 그러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0. 9. 13. 부터 2011. 5. 25. 까지 '비상에듀’(visangedu.com)를 통해 교재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각주>4</각주>에 배송된 교재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20일 이내로 정하고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2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첫째, 법 제17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다.<각주>5</각주>2 따라서, 배송된 교재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 둘째,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는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08. 12. 1. 부터 2011. 5. 25. 까지 '비상에듀’(visangedu.com)의 수강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게시판에 등록한 총 13,280건의 수강후기 중 만족도가 낮은 별 2개 이하<각주>6</각주>의 180건의 후기를 일괄적으로 '미공개’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고등 이러닝 혁신사업부 이광원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계약서 미교부 행위’,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피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180건의 후기 중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미공개 수강후기 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1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3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3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강좌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먼저 수강한 소비자의 수강후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강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피심인이 소비자가 등록한 수강후기 중에서 강의방식, 내용 등에 불만적인 후기를 선별하여 비공개한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강좌의 수강 만족도가 실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4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중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7</각주>나. 과태료 2 이 사건 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수강후기 미공개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1.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 총 1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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