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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3. 결정

(주)비엔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03 사건명 : (주)비엔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엔엘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3-7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5. 6.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poloholic.co.kr)을 운영하며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2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버몰 판매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사이버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찰ㆍ흥정하여 낙찰 받은 물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외구매대행시장 현황 4 2013년 기준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커머스코리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2013. 7. 1.부터 2014. 5. 8.까지 상품 상세화면 및 이용안내에 '물품이 파손/유실되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였다. 또한, 이용약관을 통해 '배송된 재화가 주문물품과 다른 경우 또는 결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배송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청약철회 방해 화면(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판매업자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9 첫째,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35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청약철회 기간을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또는 3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둘째, 피심인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축소하여 표시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자진시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1항 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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