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엠모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598 사건명 : (주)비엠모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엠모터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4길 87-11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8.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엠모터스<각주>1</각주>는 레저용 전동카트, 전기스쿠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ell.smartstore.naver.com)를 통해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1인승 전동카트(BMKS01)와 2인승 전동카트(BMKS02)를 판매하면서 2022. 8. 9.부터 2022. 8. 31.까지 상품정보 페이지에 <표 2>와 같이 “국내 렌탈카 점유율 90% 이상”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표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광고내용 4 2022. 8. 9. 피심인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웹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시중지” 상태로 있던 2개의 웹페이지(모델명: BMKS01, BMKS02 관련)<각주>4</각주>를 “전시중”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스토어에서 2022. 8. 11. ~ 8. 30. 또는 31. 기간 동안 1인승 카트(BMKS01)와 2인승 카트(BMKS02) 각각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문구가 포함된 웹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웹페이지<각주>5</각주>가 동시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피심인은 2022. 8. 30. 또는 8. 31.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표 3>과 같이 문제가 된 광고를 “국내 카트장 납품실적 다수”로 수정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전시중지” 상태로 변경하여 이 사건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수정된 광고내용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6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7</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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