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31. 결정

(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254 사건명 : (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케이알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2층 대표이사 ***,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버거킹’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164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1640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URGER KING(버거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ㆍ운영권 보유자 BK Asiapac Pte. Ltd.(싱가포르 법인)와 Master Franchise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체결하고 재가맹권(Sub-franchising Right)을 부여받아 한국 내에서 '버거킹’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보 제공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가맹점 월매출액의 *%)을 '광고(상품광고 및 브랜드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6.12.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에서 집행 8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광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면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각주>3</각주>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였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