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람인에이치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85 사건명 : (주)사람인에이치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7-10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온라인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www.saramin.co.kr, 이하 '사람인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취업포털서비스의 개요 3 취업포털서비스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 구직자,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구인자, 그리고 구직ㆍ구인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플랫폼은 장기간 또는 전일제 근무의 '취업포털’과 단기간 또는 시간제 근무의 '아르바이트포털’로 구분된다. 4 취업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등록ㆍ관리ㆍ제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장 동향, 기업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 구인자는 채용공고 게재, 이력서 등 구직정보 검색, 인ㆍ적성검사 등의 채용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2) 취업포털서비스 시장현황 5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 중 79.7%가 인터넷을 통한 구직 정보의 이용경로로 '구직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취업포털 사이트가 개인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각주>1</각주>6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수시채용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채용공고 수요가 증가되어 다음 <표 2>와 같이 취업포털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표 2> 취업포털서비스의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공시자료 7 주요 사업자로는 취업포털의 경우 잡코리아 유한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각주>3</각주>사람인에이치알, (주)커리어넷, (주)인크루트 등 4개사가 있고, 아르바이트포털의 경우 잡코리아(유), (주)아르바이트천국 등 2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당해 시장에서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수익구조 및 경쟁요소 8 취업포털 사업의 주 수입원은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로서 채용공고의 노출위치, 강조효과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 구직자에게는 거의 무료로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9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많은 사이트에 개인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개인 구직자가 몰리는 사이트에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로 인하여, 채용공고 수와 방문자 수는 취업포털 사이트 이용에 있어 구인ㆍ구직자를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공채 No.1 광고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1. 10. 25.부터 2012. 9. 18.까지 다음 <그림 1>과 같이 사람인 사이트(www.saramin.co.kr)의 초기화면 상단 및 '공채의 명가’ 화면을 통해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된 공채공고 수에 대하여 “공채 No.1, 진행중 공채 967”, “공채 NO.1 사람인의 공채속보는 지금! 964건”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채 광고행위’라 한다). <그림 1> 공채 No.1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11.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09호) Ⅱ.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이하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4 피심인은 “공채 No.1”이라는 표시에 대하여 1,000대기업, 상장기업, 정기공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의 공채공고 수를 자체 점검한 결과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에서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업 공채공고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표시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사람인 사이트에 어떠한 공채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공채 No.1”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공채 No.1” 표시의 뒤를 이어서 “진행중 공채 967”, “공채속보는 지금! 964건” 등과 같이 현재 등록 중인 공채공고 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광고내용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공채 No.1”표시는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에서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된 공채공고 수가 가장 많다는 광고내용이라 할 것이다. 16 따라서 “공채 No.1” 표시는 배타적인 용어로서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를 통해 공채공고 수가 가장 많이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채 “공채 No.1”이라고 표시하여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된 공채공고 수가 가장 많다고 광고한 이 사건 공채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7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취업포털 사이트 중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된 공채공고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9 취업포털 사이트에 등록되는 공채공고 수가 많을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채용공고가 많아 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개인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이것은 다시 채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 구인자를 해당 취업포털 사이트에 유ㆍ무료 채용공고를 더 많이 등록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20 그러므로 취업포털 사이트의 공채공고 수나 그 순위 정보는 기업 구인자나 개인 구직자 모두에게 있어 자신이 이용할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가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인 공채공고 수의 순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 사건 공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취업포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의 2. 가. 1)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나. 방문자 수 1위 광고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은 웹사이트 순위정보 업체인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구인/구직 사이트 대상 '월평균 일간 순방문자 수’<각주>5</각주>자료를 근거로 2011. 10. 17.부터 2012. 8. 17.까지 다음 <그림 2>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람인 사이트(www.saramin.co.kr)의 초기화면 상단 및 개인회원 로그인 화면을 통해 그 광고내용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문자수 광고행위’라 한다. 위의 '이 사건 공채 광고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 <그림 2> 방문자수 1위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11.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09호) Ⅱ.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5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기만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6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기만성 여부 27 피심인은 2011. 10. 17.부터 2012. 8. 17.까지 사람인 사이트에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방문자수 1위”라는 광고에 대한 근거를 해당 사이트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8 위와 같은 "방문자수 1위” 광고는 웹사이트 순위정보 업체인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구인/구직 사이트 대상 '월평균 일간 순방문자 수’ 자료를 근거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9 국내 취업포털 사이트의 방문자 수에 대한 광고는 코리안클릭과 랭키닷컴이 집계한 방문자 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각주>7</각주>랭키닷컴이 집계한 방문자 수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포털 사이트 중에서 사람인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2위<각주>8</각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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