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임당화장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223 사건명 : (주)사임당화장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사임당화장품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1-28 사임당빌딩 대표이사 조태성, 김도진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사임당화장품은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판매목표 강제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1999. 7.부터 2007. 1.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지사 사업자들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규정에 의거 지사에 판매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사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지사를 추가로 개설하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또한 피심인은 2007. 1.이후 아래와 같이 모든 지사에 변경된 계약서(이하 “신계약서”라고 한다)를 적용하면서, 판매목표를 규정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2007. 1.이전 계약서(이하 “구계약서”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불이익 외에도 출고가 인상, 계약해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판매목표의 달성을 더욱 강요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대상행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문제된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여부는 판매목표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거래내용의 공정성 침해여부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지 여부이다. 둘째,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 지 여부이다. 이때,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나)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6.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피심인의 지사는 피심인과의 계약을 통해 타사제품을 복수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따라서 피심인의 지사는 자신의 사업활동을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업활동 유지를 위하여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거래과정에서 사실상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피심인의 지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지사는 피심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달성노력은 지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지사와 자신의 화장품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에 지사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수 및 대리점 운영기간에 따라 판매목표를 제시(판매량을 할당)하고, 제시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인근에 지사를 개설하거나, 계약의 해지, 출고가 인상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사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여 지사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계약서 규정에 의하면 피심인은 지사 거점지역의 인구수 및 대리점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추가 지사의 개설,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계약의 구속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사의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되며, 그 결과 지사 사업자는 피심인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법령에서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로 강제수단이 실행됨을 요구하지 않는바, 피심인이 지사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호간에 이를 약정한 사실만으로도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판매목표강제)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가격정찰제를 견지하면서 2007. 4. 17.~ 2007. 12. 20. 기간동안 신고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피심인은 상기 신계약서 및 별지에 규정된 영업정책(할인판매금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인들에게 계약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이행약정서를 징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제정 2006. 8.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호) 2. 행위요건. 다. 강제성판단기준. (2)"에 따르면,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서 등에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 즉 강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만큼, 계약서 등에 전술한 ①, ② 유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사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지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찰가격을 재판매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약정서에 지사가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벌과금(권장소비자가격의 8배~10배)부과,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신계약서 규정을 지사 사업자가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피심인이 지사 사업자에게 불이익(벌과금부과, 계약해지)을 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약정서를 지사 사업자들로부터 징구하였다. 즉, 피심인은 정찰가격을 지사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가격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정찰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계약해지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계약서에 규정하고 관련 이행약정서를 지사 사업자들로부터 징구하는 방법으로 지사 사업자에게 지정된 정찰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전술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 다. (2)"에 의해 강제성은 명확히 인정된다)으로써,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지사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22.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판매목표강제)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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