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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주)산너머남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1757 사건명 : (주)산너머남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산너머남촌 인천 남구 방축로 206번길 26(도화동)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1. 20.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3. 5. 30.경 가맹점사업자 양○○(전 산너머남촌 ○○점 가맹점주)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가 레몬소스, 보쌈용소스 등의 식재료를 피심인으로부터 납품받지 않고, 피심인이 정한 방법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8. 21. 및 2014. 9. 5.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양○○가 이에 불응하자 2014. 10. 27. 양○○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양○○와 체결한 산너머남촌 ○○점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피심인이 양○○에게 발송한 시정요청 공문(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지 공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가맹계약서 또는 정보공개서 등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정한 조리방법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식의 맛이 저하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적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해지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가맹점사업자 양○○에게 국한되는 점, 피심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절차를 법 제14조 및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한 점,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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