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3.22. 결정

(주)산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661 사건명 : (주)산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산지종합건설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2-3 대경프라자 702 대표이사 임종환 심 의 일 : 2012.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산지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각주>1</각주>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3</각주>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호만건설<각주>4</각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호만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되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적격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호만건설과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9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호만건설에게 2010. 4. 25. '부개고 양궁장 증축공사 중 판넬 및 부대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0. 5. 31.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총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4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위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20,000천 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9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소갑1호증), 세금계산서 및 은행통장 등 지급서류(소갑2호증), 지급명령서(소갑3호증)의 각 기재, 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피심인의 대표이사 임종환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의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2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