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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6. 결정

(주)삼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서비스업 및 기술용역을 영위하는 대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등 10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토질조사 등 용역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피심인 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 및 <별지 >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별지> 참조 2.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9. 4. 31.까지 기간동안 (주)○○종합설계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에 필요한 측량, 토지설계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7. 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표 2> 서면지연교부현황 (단위 : 천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피심인의 서면 지연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의 서면 지연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서면 교부의무의 속성상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피심인은 무려 15건에 이르는 다수의 용역위탁 거래를 하면서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 및 토질조사와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단발적인 계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계약금액 이나 계약기간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연교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22. 위 2. 가.의 행위사실 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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