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양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0643 사건명 : (주)삼양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연지동)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8.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건조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조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3건의 건조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 위탁 내역<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안양박달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제조를 위탁한 후 다음 <표 3>과 같이 '케이블트레인 사양변경’ 등 5건의 추가ㆍ변경위탁(이하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3>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한편 2016. 10. 20. 발주자 **********은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에 대해 당초 계약범위 외 추가ㆍ변경된 사항이 맞음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임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조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ㆍ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나 피심인은 ********가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8 이러한 사실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검토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와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5</각주>Ⅲ. 공정화지침 1. ~2. (생략)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9) (생략)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나) (생략) (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라)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위탁수행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위탁이 있었으나 당사자간 정산에 다툼<각주>6</각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피심인에게 추가ㆍ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6.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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