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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1. 결정

(주)삼정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2046 사건명 : (주)삼정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정기업 부산 동래구 쇠미로 222-13(온천동)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자신의 그것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 등 98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2 또한, (주)**** 등 98개 사업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 3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2. 31.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 등 8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사직동 자이언츠파크 복합상가 신축공사’ 등 7건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미만<각주>1</각주>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현황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2.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학장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1,357,714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9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각주>3</각주>,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수수료 등 계산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2. 31. 기간 동안 (주)**** 등 9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 466,5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각주>4</각주>, 그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수수료 등 계산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2. 31. 기간 동안 ******(주)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379,785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이하 같다)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그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4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각주>5</각주>,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6</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매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7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100%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거나 극히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2 또한, 위 2. 가. 2) 내지 4)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③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8</각주>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9</각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하도급대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2) 조정 산정기준 18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각주>15</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6</각주>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7</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은 법위반 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위반 금액의 비율이 0.4%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14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의 행위는 제13조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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