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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주)삼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883 사건명 : (주)삼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정 부산 동래구 쇠미로 222-13(온천동)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7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 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제조위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위탁받은 ㅇㅇ건설(주) 등 57개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건설(주) 등 57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시설물의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ㅇㅇ건설(주) 등 57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금곡동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등 7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 등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 등의 제조를 5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금곡동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등 7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ㅇ건설(주)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하도급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현금결제비율 현황’ 및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 원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원도급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ㅇ건설(주)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금곡동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등 7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일부를 ㅇㅇ건설(주)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제조위탁한 후, [별지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외담대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600,228천 원<각주>3</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1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4. 12. 19.과 12. 23.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1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건설(주)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담대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13 피심인은 '대구삼정 브리티시용산 신축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 일부를 ㅇㅇ건설(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제조위탁한 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1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5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4. 12. 19.과 12. 23.에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건설(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와 같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과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57개사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4</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6</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8</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22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9</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0</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3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고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최근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1</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8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7>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표 6>의 조정 산정기준 1,159,938천 원과 447,075천 원의 합계이다. 4. 결론 24 피심인의 2.의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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