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3. 결정
(주)삼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1263 사건명 : (주)삼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삼정 부산 동래구 쇠미로 222-13(온천동) 대표이사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23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6.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법 위반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수급 불균형 등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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