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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3.10. 결정

(주)삼정이앤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100 사건명 : (주)삼정이앤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20.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정이앤시<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해암건설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3 피심인은 2017. 3. 13. 수급사업자 ○○건설과 '김해 명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3. 13.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첨부 '특약조건’ 및 '특기시방서’에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3> 계약서 첨부 특약조건 및 특기시방서 부당 특약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4.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수급사업자가 물가 또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건 6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있음에도 위 조항은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설계내용에 없는 원사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거나,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한 돌관작업, 야간ㆍ휴일 작업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7 원사업자는 설계내용에 없는 작업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작업지시를 해야 할 것이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돌관작업 또는 야간ㆍ휴일작업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나, 위 계약조건은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수급사업자가 공사 중지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계약조건 8 자재제공 지연, 선행작업 지체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공사가 중지되어 간접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 중 원사업자의 귀책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일체의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수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공사 또는 이에 부수되는 청소 등의 작업을 원사업자가 임의로 직접 수행한 후 그 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9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사업자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귀책여부, 의무불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와 비용분담 등에 대해 협의 또는 이행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러나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 공사가 해제ㆍ해지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10 공사가 해제ㆍ해지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대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재는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1 그러나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자재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9. 10.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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