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040 사건명 : (주)삼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주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1-1 삼주빌딩 8층 대표이사 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리운전서비스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리운전업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2.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대리운전시장의 개요 3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1998년 소규모로 시작되었고 2003년 이후 전국에 걸쳐 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대리운전업은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방식과 중계방식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대부분이 중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영방식은 대리운전업의 초기 형태로 대리운전업체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며, 중계방식은 대리점에서 기사를 고용하고 대리운전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콜을 받으면 이를 단말기를 통해 대리기사에게 전송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리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5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천여 개(서울 940, 부산 800, 대구 850 등)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기사를 포함한 종사자 수만 10만 명이 넘으며, 연간 매출액은 3조원으로 추산된다. 나. 부산지역 대리운전시장 실태 1) 관련 시장 6 대리운전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관련시장이 일정한 지역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시장은 부산지역의 대리운전 시장으로 볼 수 있다 7 부산지역의 대리운전시장은 피심인, ㈜오천콜, 구구콜 등 비교적 대규모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다수 소규모 업체가 영업 중이다. 2) 대리운전기사의 비용부담 및 수익 분배 8 현재 부산지역의 대리운전시장은 대부분 중계방식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9 주급은 대리운전기사가 일정기간(보통 1주일) 동안 콜 수행을 위한 금액을 대리운전업체에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콜 수행에 따른 수입 전액을 대리운전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에 해당된다. 10 수수료 지급은 콜 수행완료 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다. 피심인의 대리운전업 실태 1) 총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 구조 11 대리운전업체는 최근 고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 수가 증가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게 되자 고객으로부터 받은 콜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총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2 총판은 대리점을 통해 고용된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을 처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대리점은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기사의 고용 및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2) 기사 운용 방식 13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대리운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콜 수행경비의 선입금 여부 및 수수료 지급 방식에 따라 에이스기사제, 주급기사제, 프리기사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는 이 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한다. 14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스기사제 및 주급기사제 선택에 따른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프리기사제 선택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계좌<각주>1</각주>에 입금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콜을 받아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한다. <표 2> 대리기사 유형별 선납금 등 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당초 계약체결 및 거래조건 설정 15 피심인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제일 등 18개 총판<각주>2</각주>과 대리운전 기사 모집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면서, 각 총판 산하 대리점의 에이스기사가 납부한 1주일 선납금 중 *****원을, 주급기사에 대해서는 *****원을, 프리기사가 납부하는 1인당 일일 콜 수행 금액의 **% 중 **%를 각각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총판과 대리점의 몫으로 하는 내용의 거래 조건을 설정하였다. 당초 계약의 수입 분배 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위 거래 조건에 따른 피심인, 총판 및 대리점의 수입금 분배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으며, 동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2012. 11. 18.까지 적용되었다. <표 3> 당초 계약에 따른 수입금 분배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에이스기사 및 주급기사가 실제 납부하는 금액(*****원 및 *****원)에서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원이 각각 공제되었음. 17 또한, 피심인은 2012. 2. △△총판과는 에이스 기사에 대해서는 선납금 중 *****원을, 주급기사에 대해서는 선납금 중 *****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일일 알바 기사<각주>6</각주>에 대해서는 일일 *****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수입금 분배 기준의 임의 변경 18 피심인은 2012. 11월 중순 경 당초 수입금 분배 기준에 대해 총판과의 합의도 없이 각 총판 소속 기사들의 콜 실적을 '지역콜’과 '소속콜’<각주>7</각주>로 구분하여 콜 건당 각각 ****원과 ****원을 반영한 금액을 총판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심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수입금 분배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동 수입금 분배 기준은 2012. 11. 19.부터 2012. 12. 9.까지 적용되었다. 19 이후 피심인은 2012. 12월 초순 경, 위 지역콜, 소속콜에 따른 수입금 분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일 등 10개 총판에 대해서는 <별지 3>과 같이 지역콜 및 소속콜의 건당 기준 금액을 각 ****원과 ****원으로, △△총판에 대해서는 각 ****원과 ****원으로 한 차례 더 변경하였다. 동 수입금 분배 기준은 2012. 12. 10. ~ 2012. 12. 30.기간 중 적용되었다. 20 지역콜, 소속콜의 수입금 분배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지역콜, 소속콜에 따른 수입금 분배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대리점몫은 총판 수입에서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신고인은 수입 중에서 지역콜 수입을 자기 산하 대리점의 수입으로 지급하였다. 3) 수입금 분배 기준의 변경 결과 21 피심인이 수입금 분배 기준을 피심인과 총판, 대리점이 수입금을 일정액으로 나누는 당초 방식에서 지역콜, 소속콜에 의한 콜 건당 분배 방식으로 변경ㆍ적용한 2012. 11월 하순∼2012. 12월말 기간 중 수입금 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각주>8</각주><표 5> 수입금 내역 비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위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지역콜, 소속콜에 의한 수입금 분배 방식을 적용한 결과, 피심인의 전체 수입은 *****원으로 기간 중 당초 기준대로 수입금을 분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수입 *****원에 비해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3 반면에, 총판의 전체 수입은 피심인의 수입 증가분만큼의 금액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2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라 목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25 여기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6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27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불이익의 부담 또는 이익 제공을 강요할 경우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8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총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29 첫째, 이 사건 총판계약은 총판이 단독으로 대리기사를 고용할 수 없고 총판 산하 대리점 소속 기사들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에 따라 총판의 실적이 좌우되는 사업구조를 띠고 있는 점 30 둘째,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 인수 비용을 부담한 총판의 입장에서 피심인의 영업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산하 대리점과 대리기사들을 피심인으로부터 이탈시키거나 다른 거래처로 이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31 셋째, 총판이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거래를 의존하고 있는 점 나) 거래조건 변경 행위의 부당성 여부 (1)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인지 여부 32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입금 분배 기준을 지역콜, 소속콜 방식으로 변경ㆍ적용한 이후 피심인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총판의 수입은 줄어든 바, 변경된 거래 조건이 당초 거래 조건에 비해 거래상대방인 총판에게 불이익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33 피심인의 위 수입금 분배 기준 변경행위는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당사자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및 계약방식에 배치된다는 점, 거래 조건 변경으로 총판에게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은 2014. 6. 1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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