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천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개3224 사건명 : (주)삼천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천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번지 대표이사 정순원, 한준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도시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은 1984년 12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경기도 일부지역(경기도 수원, 부천, 안양, 용인, 오산, 평택, 안성, 의왕, 군포, 화성, 시흥, 안산) 및 인천광역시 일부지역(남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동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0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자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을 3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1개 사업자(이하 “고객센터”라 한다)에게 고객정보관리, 검침 및 고지 송달업무, 요금 수납 및 체납관리, 고객 불만처리 등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도시가스 소매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이하 “소매사업자”라 한다)는 총 32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허가된 지역 내에서 최종소비자인 일반 가정 등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자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1개 고객센터에게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주요 위탁내용은 고객정보관리, 관할구역내 자원관리, 검침 및 고지 송달 업무, 가스요금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 계량기 교체 및 재고관리 업무, 가스공급 및 중단관련 업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업무와 관련한 각종 홍보 및 안내 등, 고객 불만 처리 및 전출입 A/S 업무 등이다. 각 소매사업자가 고객센터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비슷하며, 피심인의 위탁수수료는 <표 2>와 같다. <표 2> 수수료 기준표 (2008. 4.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소매사업자는 고객센터의 사무실 면적, 직원 보유규모, 차량 등 업무추진 장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상벌조치 등 관리감독을 한다. 고객센터는 소매사업자가 지정한 권역내에서만 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센터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89년부터 2009년.6월말 현재까지 4개월 이상 된 체납 가스요금을 27개 고객센터로 하여금 자신에게 먼저 대납하게 하고 체납 가스요금에 대한 추심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의 '책임수납제도’를 계약서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책임수납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센터로부터 2005년 1월~2009년 6월말 기간동안 <표 3>과 같이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 총 58,266백만원을 대납 받았다. < 표 3 > 대납금 수령현황(2005. 1. 1.~2009년 6월말)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고객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피심인이 제출한 대납금 수령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적용법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 략 …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나목의 이익제공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야 한다. (2)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고객센터의 매출은 대부분 피심인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고객센터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 고객센터(지역관리소)는 전국적으로 각자의 영업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다른 지역 소매사업자로 거래처의 변경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3)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내부자료인 '책임수납제도 운영현황 보고(2007. 10.)’, ’동종업체 채권관리 운영형태(2007. 10.)' ’동종업체 채권관리 운영형태 보고(2007. 10. 18.)' 등의 자료에서 피심인 스스로 책임수납제도의 운영으로 손실위험을 고객센터에 이전하는 장점이 있으며 대납제도 폐지시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심인이 책임수납제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둘째, 피심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책임수납제도를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고객센터가 피심인과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위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이익제공을 강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2. 7.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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