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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24. 결정

(주)삼표산업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3746 사건명 : (주)삼표산업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대표이사 홍**, 강** 심의종결일 : 2017. 4. 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피심인은 2015. 9. 25.부터 자신의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는 '동양시멘트(주)’의 주식 8주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6. 4. 22. 소유하고 있던 동양시멘트(주) 주식 전부를 처분함으로써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법을 위반하여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 단 8주이고 매도가의 합산액도 39,400원에 불과하며, 법 위반 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처분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미미한 점, 기타 피심인의 주식소유 이후에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등 피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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