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5. 결정

(주)삼표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 산업 개요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을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2) 레미콘 산업의 발전 과정 4 국내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주) 서빙고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주)의 원효로공장이,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며 성장하였다. 5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20~30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0년(1981~1990)간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 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외환위기 시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6 2000년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지는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2004~2005년 골재수급 불안과 함께 경기침체로 레미콘수요가 급감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류, 골재 등 원자재값 인상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경기가 위축되는 추세에 있다. <표2> 최근 10년간 레미콘 산업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www.krmcia.or.kr) 3) 레미콘의 종류 및 특성 7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mm), 압축강도(Mpa), 슬럼프(cm) 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구에 따라 25mm는 주택용, 40mm는 바닥ㆍ포장용, 19mm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며, 레미콘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파이가 있으나 25mm규격의 생산량이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 이러한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9 첫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가진 제품이다. 10 둘째, 레미콘은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제품 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동률이 평균 25%∼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11 셋째,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12 넷째, 레미콘은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4) 레미콘 산업의 시장 구조 (가) 시장 구분 13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14 관수시장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 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 배정 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함께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 규모 15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은 2009년말 기준으로 다음 <표3>과 같다. 레미콘 업체수는 2008년 701개에서 2009년 709개로 거의 변동이 없고 공장수는 같은 기간중 887개에서 893개로 증가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매년 30%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표3> 전국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www.krmcia.or.kr) 5) 레미콘 운송 구조 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미콘은 한시성ㆍ무재고성ㆍ지역제한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날 건설사가 레미콘 필요물량을 요청하면 레미콘 차량 운전 기사(이하 '레미콘 기사’라 한다)는 익일 레미콘 출하ㆍ배차 순서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여 레미콘을 타설한다. <그림1> 레미콘 운송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레미콘 기사의 업무 조건 17 레미콘 차량은 통상 레미콘 기사가 각자 소유하고 있으며, 지입 단가 계약으로 운반량에 따라 운송료가 지급된다. 레미콘 운반 단가는 1회 운행당 28,000∼33,000원 수준으로 1일 통상 운행횟수는 평균 5회이며 운송료에서 보험료ㆍ식대 등을 제외한 레미콘 기사의 1인당 월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내외이다. 18 운행시간은 통상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서울도심 또는 지하철 공사 등은 여건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회사측은 레미콘 기사에게 통상 운반단가에서 1.2배∼1.5배 정도 더 지급을 한다. 19 레미콘 제품의 특성상 90분 이내에 이송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레미콘 기사가 시간 지연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ㆍ차량 사고 발생시 배상 책임이 발생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20 피심인은 2012년 7월 기준으로, 545명의 레미콘 기사들과 레미콘 운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또는 갱신함에 있어, <표4>의 내용과 같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레미콘 기사에게 있으며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심인이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이 체결한 레미콘운반계약 관련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과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2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각주>23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2</각주>24 특히 거래상대방이 레미콘 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각주>3</각주>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도 고려요소가 된다. 2)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25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첫째, 레미콘 기사들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심인과 같은 레미콘 제조업체가 의뢰하는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레미콘 출하 및 배차 횟수 등에 있어서도 피심인의 관리를 받고 있다. 27 둘째, 피심인과 레미콘 기사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격할 뿐 아니라, 레미콘 운반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레미콘 기사는 피심인과 같은 주요 레미콘 제조업체와 우호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레미콘 기사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거래조건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3)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여부 (가) 판단기준 28 설정ㆍ변경된 거래 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검토 29 다음과 같은 점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 계약서에 위 2. 가.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30 첫째, 사고 발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 레미콘 기사의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거래상대방인 레미콘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레미콘 기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 할지라도 손해액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레미콘 기사에게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1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만 손해를 부담하는 민법상 자기책임의 법리나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어긋나며,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모든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어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높고,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배재시킨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2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과는 관련이 없으며 최종 상품인 레미콘 혹은 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3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3. 처분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 여부 35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