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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0.1. 결정

(주)삼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삼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수급사업자인 (주)신협토건 등 8개 중소기업자에게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주)한일레미콘 등 15개 중소기업자에게 레미콘을 제조위탁한 대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레미콘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별지 1〉과 같이 (주)한일레미콘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피심인은 서면을 미교부한 사유에 대하여, 레미콘 발주는 현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동종업계에서도 레미콘을 거래할 경우에는 서면 교부 없이 발주서로만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 보건데, 레미콘을 하도급거래할 경우에도 레미콘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물량, 가격 등 변동이 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서로 갈음하는 등의 해결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발주서에 계약서면의 주요 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목적물검사방법 등 법정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교부한 발주서에는 계약서면의 주요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그 발주서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것이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 조정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받고, 〈별지 2〉와 같이 (주)신협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정조정기일보다 24~68일 지연하여 조정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별지 2〉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법정조정기일(30일)을 24~68일 초과하여 조정하였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지연조정한 사유를 추가공사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협의, 신규공종 추가에 따른 단가 협의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하도급법상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 협의 및 단가협의를 이유로 지연 조정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연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변경계약이 지연될 경우 하도급거래에서 열등적인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지연조정 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설계변경 지연조정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1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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