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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9. 결정

(주)삼화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자0092 사건명 : (주)삼화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화코퍼레이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94-2 명성빌딩 202 대표이사 신화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www.i-friend.co.kr)을 운영하면서 2005년 8월경까지 회원자격상실 전 조정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청약철회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수정한 개정 전의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3. 1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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