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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8. 결정

(주)상신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2004 사건명 : (주)상신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상신정공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1-9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기계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대표, 이하 '###’라 한다)에게 자동차기계 조립 및 설치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피심인 등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로부터 'MDPS 3라인 LF 차종 개조’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2013. 7. 17. ###에게 위탁하였다. 관련 위탁내용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설비를 피심인 공장에 대략적으로 설치한 후 이를 ***** 포승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 및 시운전하는 것이었으나, 2013. 10. 14. ###가 작업현장에서 투입한 인력을 철수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종료되었다. 4 한편,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1선급금(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30%), 21차 중도금(***** 포승공장으로의 이전 후 계약금액의 50%), 32차 중도금(2013. 9. 9.까지 계약금액의 10%), 4잔금(최종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5 피심인은 ###로부터 2013. 8. 28.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2차 중도금) 10,780천 원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당사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및 이 사건 심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피심인이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780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는 이 사건 외 다른 하도급거래 건(2012. 9. 11. TRW외주)에서 작업을 미수행하여 자신에게 26,678천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되었으므로 당해 손실금액과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경우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법 제13조는 예외규정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각주>5</각주>10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TRW외주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780천 원 및 이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3. 10. 28.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각주>6</각주>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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