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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26. 결정

(주)상신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3397 사건명 : (주)상신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상신정공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1-9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김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15-285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1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도테크는 위탁내용의 일부인 12,596천원 상당의 작업을 미수행하였으므로, 설령 이의신청인이 2차 중도금 10,78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가 미수행한 금액이 2차 중도금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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