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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0. 15. 결정

(주)상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라 한다)에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하였고, 계약체결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에서 발주한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의 원사업자로서 2013. 1. 24. ㅇㅇ와 아래 <표 2>의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ㅇㅇ에게 건설위탁한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 중 PEM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목적물을 2013. 7. 12.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5,286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ㅇㅇ에게 하도급대금 35,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4,45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2</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한 현재까지 ㅇㅇ에게 하도급대금 55,286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10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중 35,000천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도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53천 원을 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5,286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표 3>의 기산일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에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12 그리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35,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453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5. 8.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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