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점설계호남충청대표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0723 사건명 : (주)상점설계호남충청대표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상점설계호남충청대표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2길 11, 3층 대표이사 이*, 오** 심 의 종 결 일 : 2016. 9.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경성팥집 옥루몽’을 사용하여 빙수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및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임.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4. 1. 21. ~ 2015. 6. 23.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이** 외 5명과 '경성팥집 옥루몽’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소갑 제2호증),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가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가맹점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상태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9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7일이 경과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위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 또는 제공 후 3일이 경과한 뒤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각주>2</각주>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4. 1. 21. ~ 2015. 6. 23.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이** 외 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또는 그 이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5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 4>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이** 외 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14. 3. 3. ~ 2015. 1. 26.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점(이**) 외 3개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물류보증금 명목의 가맹금<각주>3</각주>을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22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가맹비ㆍ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가에 해당하고, 물류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대가에 해당한다. 23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예치 가맹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가맹점 사업자인 **점(이**)으로부터 수령한 25,000천 원과 ***점(민**)으로부터 수령한 22,000천 원, **점(손**)으로부터 수령한 27,500천 원이 예치 가맹금에 해당된다.<각주>4</각주>(2) 피해보상보험계약 유무 및 가맹금 예치 여부 2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가맹희망자인 이** 외 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하였으므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 중 가맹점사업자인 ***점(이**)으로부터 25,000천 원, ***길점(민**)으로부터 22,000천 원, **점(손**)으로부터 27,500천 원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조치하되 이 행위와 동일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7 피심인은 2016. 5. 30.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위 2. 나. 1)의 행위사실, 위 2. 다.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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