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암푸드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3052 사건명 : (주)새암푸드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새암푸드먼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241-10 대표이사 노OO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농협중앙회 학교급식자재 브랜드 '천년풍미’의 국내유통을 총괄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12.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현황 2 2010년 기준으로 학교급별 급식 실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학교급식 실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KISLINE) 3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전체 학교 수 중 99.9%가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 비율도 2010년 말 기준으로 98.8%이며, 이는 직영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의 질 향상으로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4 한편, 무상급식 추진 및 학교급식의 식자재 전자조달시스템 구측 등의 이슈와 함께 HACCP인증 획득, 냉장물류시스템 확보 등을 통해 식자재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산업의 특성 5 '풀무원’,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통하여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 하고 있으며, 식자재 원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한 식자재 유통 계열사를 통한 수직계열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며, 위생관련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심한 산업적 특성이 있다. 3) 농협식자재 브랜드 '천년풍미’에 대한 개요 6 '천년풍미’는 2008년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생산ㆍ유통되어 오던 학교급식용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브랜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장공략과 농협중앙회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출시한 학교급식자재 전문 브랜드이다. 7 농협중앙회는 상표의 등록 및 갱신관리를 전담하며, 사업확대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산협력업체 및 유통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상표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브랜드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학교급식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천년풍미’ 브랜드의 학교급식자재가 일선 학교로 공급되는 경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천년풍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 및 신고인의 업무와 역할 9 피심인은 '천년풍미’브랜드의 전속유통협력업체로서 상품의 개발 및 유통에서 독점적 권한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여받아 지역대리점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 급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양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은 아래 <표-4>와 같이 같다. <표-4> 피심인 및 신고인의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2008. 7. 29. 신고인이 피심인과 계약<각주>1</각주>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종료된 2010. 2.까지의 월별 매출액은 아래 <표-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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