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1842 사건명 :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새천매트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324-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미끄럼방지매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각주>1</각주>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미끄럼방지매트는 욕실, 수영장 등 미끄러운 바닥에 깔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그 중 PVC<각주>2</각주>튜브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이하 'PVC 미끄럼방지매트’라 한다)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는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워크, 마루매트 등이 있다. 3 PVC 미끄럼방지매트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는 플라스틱의 딱딱한 성질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에 따라 주로 결정되며, 가소제 중 프탈레이트<각주>3</각주>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관리<각주>4</각주>하고 있으나, PVC 미끄럼방지매트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이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PVC 미끄럼방지매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면서 2013. 8. 1.부터 2015. 9. 30.까지(이하 '이 사건 광고기간’이라 한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chunmat.com) 및 '11번가(www.11st.co.kr)’, '지마켓(www. gmarket.co.kr)’ 등에 “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주원인이 되는 화학첨가제 'DOP’를 ㈜새천매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새천매트는 'DOP’대신 'GL300’을 넣은 원료를 LG/한화 화학 직영점에서 직접 공급받아 '미끄럼 방지 튜브 매트’를 생산합니다.”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각주>5</각주>의 시험 결과를 함께 게재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6</각주>, 피심인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7</각주>)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6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각주>8</각주>7 법 제3조<각주>9</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각주>11</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9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위 제2.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제품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테넷 쇼핑몰 등에 기재ㆍ게재한 것은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거짓ㆍ과장성 11 피심인이 “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주원인이 되는 화학첨가제 'DOP’를 ㈜새천매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새천매트는 'DOP’대신 'GL300’을 넣은 원료를 LG/한화 화학 직영점에서 직접 공급받아 '미끄럼 방지 튜브 매트’를 생산합니다.” 등을 기재한 이 사건 광고 내용은 이 사건 제품에 환경호르몬의 주원인인 프탈레이트(DOP)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고 GL300<각주>15</각주>가소제를 사용하여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2 더불어 피심인은 자신의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광고기간 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를 함께 게재하여 왔다. 13 그러나 이 사건 제품에 GL300 가소제가 사용된 것은 이 사건 광고 기간 중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한 달여 기간에 불과하며, 이 사건 광고 기간 대부분인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제품에 프탈레이트 가소제(DOP)가 사용<각주>16</각주>되었다. 더불어 2015년 10월경 실시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각주>17</각주>되었다. 14 한편, 피심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는 GL300 가소제가 사용된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피심인이 2013. 5. 10. 의뢰하여 2013. 5. 1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시험결과이다. 따라서 프탈레이트 가소제(DOP)가 사용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로 볼 수 없다. 15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에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프탈레이트류 가소제(DOP)가 사용된 점, 프탈레이트류 가소제(DOP)가 사용된 이 사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광고 기간 중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6 다만, 이 사건 제품에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GL300 가소제가 사용된 점, GL300 가소제가 사용된 이 사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광고 기간 중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사실에 부합한 광고를 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는 사업자가 잡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공산품의 안정성이나 인체 유해성을 소비자가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서가 함께 첨부될 경우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 18 따라서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에 프탈레이트류 가소제(DOP)가 사용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19 더불어 PVC 미끄럼방지매트의 특성상 환경호르몬의 발생 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PVC 미끄럼방지매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PVC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4 관련 매출액<각주>19</각주>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기간 중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인 8,112,000,000원으로 한다. 2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 사건 광고의 정도ㆍ기간ㆍ규모ㆍ확산정도, 소비자 피해발생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따라 부과기준율 1.6%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129,792,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6 피심인에 대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한 129,792,000원으로 한다. 27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을 한 경우<각주>20</각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나)항에 따라 35%를 감경한다. 피심인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따른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각주>21</각주>로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5)항에 따라 15%를 감경한다. 따라서 위 각 감경비율을 합한 50%를 1차 조정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64,896,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28 그 밖에 피심인에 대한 가중ㆍ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리고<각주>22</각주>6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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