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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9. 결정

(주)서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3039 사건명 : (주)서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 대구 북구 침산동 341-5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에게 건설위탁 하였고 하도급계약 해당 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4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가야노인요양원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설비공사를 ○○○○○○에게 건설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4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 발급행위 (변경계약서 미교부)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 5. 20.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0. 5. 1.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였으나, 실제 공사기간이 2010. 5. 1.부터 2011. 3. 25.까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11.25. 법률 제10719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7 이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8 따라서,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의 서면 미 발급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서면 미 발급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0 피심인은 변경계약서를 미 발급한 사유를 공사기간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서 발급의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발주처와 2010. 10. 27.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고인에게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실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2 피심인은 2010. 5. 20.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설비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31.부터 2011. 3. 25.까지의 기간에 걸쳐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4,000천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재료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설비공사를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원재료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7,700천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4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및 피심인 확인서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11.25. 법률 제10719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09.15. 제2009-60호)>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금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 인수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4,000천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원재료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행위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내역과는 달리 설비원재료가 '엑셀’에서 '스텐’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0. 12. 16. 피심인의 현장소장 오○○이 추가비용 내역서를 확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신고인이 제출한 추가비용 내역에 대한 신고인의 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하며, 7,700천 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건데, 피심인은 2010. 5. 20.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 설계도서의 설비원재료가 '스텐’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역을 '엑셀’로 바꾸어 계약하였고, 실제 공사는 발주처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스텐’으로 시공함으로써 공사비용 7,700천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심인의 현장소장 오○○은 2010. 12. 16.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4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장소장 오○○이 신고인에게 실제 내역서를 변경하여 교부한 행위는 비록 이를 피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대리인으로서 피심인을 대리하여 원재료변경에 따른 공사물량변동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9 따라서, 원재료변경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7,700천 원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인 바,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이 서면을 미발급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1 피심인 들은 2012. 5. 14.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 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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