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21. 결정
(주)서방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1656 사건명 : (주)서방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 대구 북구 침산동 341-5 대표이사 김○○ 2. 김○○(******-*******,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10. 1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각주>1</각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주)서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8.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9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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